2020-08-28 12:51:41
<소득세법 시행령 8조의2>
⑥ 법 제12조 제2호 나목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란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이하 이 항 및 제122조의 2에서 “주택임대수입금액”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가 법 제43조 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자인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주택임대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같은 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에 의해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 금액을 각 사업자의 주택임대수입금액에 합산한다. (2019. 2. 12. 개정)
<법12조> (비과세소득)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009. 12. 31. 개정)
나.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에 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제외한다) 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이 경우 주택 수의 계산 및 주택임대소득의 산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6. 12. 20. 개정)
⑥ 공동사업자의 주택임대소득 총수입금액 규정(소득령§8의2⑥, §20)
【개정내용】
종 전 | 개 정 |
□ 주택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 | □ 공동사업자의 수입금액 규정 |
ㅇ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의 합계액 | ㅇ(좌 동) |
ㅇ공동사업자 수입금액 : 별도 규정 없음 * 예규: 주거용건물임대업의 공동사업의 경우 공동사업자별 분배된 소득금액에 대한 수입금액을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여부 기준으로 함(소득세과-935, ‘15.7.7) |
ㅇ공동사업자 수입금액 : 공동사업장의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공동 사업자에게 분배된 수입금액을 합산 *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 지분비율 |
【개정이유】
▣ 공동사업자의 분리과세 대상 주택임대총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 중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규정
【적용시기 및 적용례】
▣ ‘19.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분배된 수입금액이 | ||
2000만원 이하 | 2000만원 초과 | |
분리과세 가능 | 종합과세 및 안분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 |
필요경비 | 50,60% | |
공제금액 | 400만원,200만원 | |
세율 | 14% | |
단순경비율 | 42.60% |
결론 : 분배된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하되, 소득금액 계산 방식은 단순 경비율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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