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10 18:10:41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기한 유지(조특법 §97의3①)

정 부 안 수 정 안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 건설임대주택 + 매입임대주택
□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적용기한 유지
o 요건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기간) 8년 이상
(인상률 상한) 전년 대비 5%
(기준시가) 6억 원 이하(비수도권 3억 원)
o (좌 동)
o 특례
-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 적용(10년 이상 임대시 70%)
-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는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실제 임대기간으로 한정
o (좌 동)
o (적용기한) 2년 단축하여‘20.12.31까지 등록 o 매입임대주택 : ‘20.12.31까지 등록
o 건설임대주택 : ‘22.12.31까지 등

 

【수정이유】

▣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특례 유지

 

제97조의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2019. 12. 31. 개정)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014. 12. 23.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2014. 1. 1.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는 제97조의 4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8. 12. 24. 신설)

법 9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9. 1. 1.일 이후 경정ㆍ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법 부칙(2018. 12. 24.) 23조)

③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과세특례 적용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8. 12. 24. 항번개정)

④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8. 12. 24. 항번개정)


#매입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2020.12.31일 까지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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