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1 23:11:34
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3. 24., 2015. 12. 29., 2017. 12. 26., 201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다음 각 호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개정 2014. 3. 24., 2015. 7. 24., 2016. 12. 27., 2021. 12. 28.>
1.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근무지. 다만, 퇴직 후 연금계좌(연금신탁ㆍ보험을 포함한다)에서 연금외수령의 방식으로 인출하는 퇴직소득의 경우에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로 한다.
2.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금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주소지
3.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의 사업장 소재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의 지급지. 다만,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조에 따른 당첨금 중 일정 등위별 당첨금 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7조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 중 일정 등위별 환급금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의 당첨금 또는 환급금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복권 또는 체육진흥투표권의 판매지로 한다.
[전문개정 201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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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법인지방소득세(매년4.30일 납부)는 일괄납부승인을 받거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단위과세로 등록한 경우에는 본점 또는 주소무소에 일괄납부 가능
but, 근로소득 원천징수분은 위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즉 원천징수 국세는 본점 일괄납부가능하나, 지방세는 각 지점소재지에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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