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2-25 21:43:47


  취득세 양도소득세
주택수 중과 여부 주택수 중과 여부
입주권 20.08.12~취득분
부터
신축-중과 x 예전부터 중과-x
분양권 매매-중과o 21.01.01 취득분 부터 중과-o(1년 미만-70%,그외-60%)

주거용오피스텔 주택수 포함(20.08.12일 이후 취득분 부터, 오피스텔 자신은 4%만 부담)


#입주권 #분양권 취득세 #양도세 주택수 및 중과세 여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