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08 10:12:13
제63조(지방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지방세환급금(환급가산금을 포함한다)에 관한 납세자의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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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① 납세자는 법 제63조에 따라 지방세환급금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권리자(양도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양수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영업소
3. 양도하려는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한 연도ㆍ세목과 금액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다른 체납액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7일 이내에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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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신청) ① 영 제44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의 양도 신청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44조제3항에 따른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 처리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양도 신청 처리
결과 통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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