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3 13:32:04


제28조의 3 【세대의 기준】-시행령

시행시기 : 영 28조의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 12. 4. 전에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영 부칙(2019. 12. 31.) 5조에 따름. (영 부칙(2020. 8. 12.) 4조)

 

 법 제13조의 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 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2020. 8. 12. 신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2020. 8. 12. 신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020. 8. 12. 신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부모(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자녀, 혼인한 자녀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자녀가 합가(合家)한 경우 (2020. 8. 12. 신설)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 3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2020. 8. 12. 신설)

-----------------------------------

제29조 【1가구 1주택의 범위】-상속취득세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같은 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8. 12. 31.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공동소유자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2015. 7. 24.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을 그 주택의 소유자로 본다. 이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그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2015. 7. 24. 개정)

1. 그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2010. 9. 20. 개정)

2.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 (2010. 9. 20. 개정)

 

 2017년 12월 29일 시행령 개정시 1가구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종전에는 미혼이면서 30세 미만인 사람의 경우 그 사람의 직계존속이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았으나, 그 사람의 부모만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보도록 개정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

③ 2015년 12월 31일 시행령 개정시 세대주가 아닌 실제 주택을 상속받는 자(취득자)를 기준으로 1가구 1주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

④ 2015년 7월 24일 시행령 개정시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세율의 특례가 적용되는 1가구 1주택의 범위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등으로 명확히 정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4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

 

 2015년 7월 24일 시행령 개정시 주택의 지분 또는 부속토지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도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여 세율의 특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24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

 2017년 12월 29일 시행령 개정시 공유물을 분할하여 특정 공유물 전체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그 특정 공유물 ‘전체’의 시가표준액으로 명확화 하였으며, 동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함.


#취득세1세대30세미만미혼자녀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