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1 15:07:49


[제목]
신탁재산 지목변경시 취득세 납세의무자 판단

【질의】

○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담보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신탁재산)에 대해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해당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자


【회신】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제7조 제1항 및 2항에서는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며,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에서, 취득세 과세대상 ‘부동산 취득’이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 이전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대법 2010. 4. 29. 선고, 2009두18325 판결 등 참조)하는 것임.

 

○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고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며(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3두13342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두8767 판결 등 참조)임.

 

○ 한편,「신탁법」 제2조 및 제27조에 따르면 “신탁”이란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신임관계에 기하여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설정 또는 그 밖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등을 위하여 그 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그 밖에 신탁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하는 것이며,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멸실, 훼손 기타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된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토지)에 대해서 사실상 지목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이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대한 판단은, 「신탁법」상 해당 토지의 관리 등의 사유로 수탁자가 지목변경을 통해 획득한 토지 가액의 증가라는 산물은 신탁재산에 속하는 점(제27조),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취득세 법리상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이후 이루어진 지목변경 행위에 대한 간주 취득세 납세의무는 사실상 지목변경 시점의 소유자인 수탁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2395 판결 참조)에서도 신탁되어 있는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사실상 지목변경이 완료된 시점에서 대내외적인 소유권을 가진 수탁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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