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9 18:22:1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또는「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 2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020. 8. 12. 개정)
1.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2018. 12. 24. 신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 (2018. 12. 24. 신설)
매각한 후에 자진말소한 경우는?
제13조 【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 법 제31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4항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0. 12. 31. 개정)
제43조 【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2020. 8. 18. 개정)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아니하고 말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2020. 8. 18. 개정)
1.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020. 8. 18. 개정)
2. 공공지원임대주택을 20년 이상 임대하기 위한 경우로서 필요한 운영비용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21조의 2 제1항 제4호에 따라 20년 이상 공급하기로 한 주택 중 일부를 10년 임대 이후 매각하는 경우 (2020. 8. 18. 개정)
3.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말소하는 경우 (2020. 8. 18. 개정)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2015. 8. 28. 개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015. 8. 28. 개정)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 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 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2020. 8. 18. 개정)
'지방세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학법인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0) | 2022.10.26 |
---|---|
다주택자,법인 취득세 중과 (0) | 2022.10.26 |
취득세중과,휴먼법인(구 등록세중과) (0) | 2022.10.25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 (1) | 2022.10.14 |
대도시내 지점설치,취득세 중과 (0) | 2022.1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