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8 12:19:15


장학법인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21년12.31까지)
Ⅰ. 대상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
Ⅱ. 대상 감면율 농특세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목적 부동산 100% 비과세
장학금 지급목적의 임대용부동상 80% 과세
Ⅲ. 추징사유
취득일로 부터 1년내에 해당용도로 직접 사용않는 경우
해당용도로 직접사용기간이2년미만+매각.증여,다른용도사용
취득일로 부터 3년내에 설립허가 취소

 

제45조 【학술단체 및 장학법인에 대한 감면】 (2020. 1. 15. 제목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술단체가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학술연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제45조의 2에 따른 단체는 제외한다. (2020. 1. 15. 개정) 

 

②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장학법인(이하 이 조에서 "장학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2020. 1. 15. 개정)

1. 장학법인이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장학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각각 면제한다. (2020. 1. 15. 개정)

2. 장학법인이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80을,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80 각각 경감한다. (2020. 1. 15.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 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020. 1. 15. 신설) 

2020. 1. 1.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대하여는 법 45조 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법 45조 2항에 따름. (법 부칙(2020. 1. 15.) 14조)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020. 1. 15. 신설)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020. 1. 15. 신설)

3.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허가가 취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020. 1. 15. 신설)


#장학법인취득세 재산세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