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0 23:15:18
【문서번호】 조심2018지0159,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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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작성한 건물사용현황명세서 및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지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5.6.24. ○○○ 토지 397㎡ 및 고시원용 건축물 1,087.9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취득가액 ○○○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5.6.22. 법인등기부등본에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을 추가하고, 쟁점부동산에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이 대도시내 지점 또는 분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7.9.10.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신고ㆍ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 지방교육세 OOO 합계 ○○○(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는 2015년도에 사업영역을 당초 자동제어계측기기 제조업 등에서 임대업까지 확장하기로 결정하고, 대학생 등 입주수요가 많은 ○○○ 인근의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서 청구법인이 지점을 설치ㆍ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부동산의 관리와 보존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직원을 현지로 출장을 보내 간헐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왔을 뿐이며, 2009.7.27. 청구법인이 설립된 이래 ○○○ 소재지(이하 “본점소재지”라 한다)에서만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본점소재지 외에는 다른 장소에서 영업ㆍ대외거래 활동 등을 한 적이 없었으며, 법인등기부등본상을 보더라도 지점을 설립 등기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선결정례(대법원 1993.6.11. 선고, 92누10029 판결)를 보더라도 중과세 요건인 지점이란 「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ㆍ「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등록된 사업장만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어 관련규정에 따른 사업장을 등기ㆍ등록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급여대장을 보면 2015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는 직원 1명, 2016년 4월부터 2016년 12월까지는 직원 2명이 상주하면서 쟁점부동산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는 점, 법인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한 내역서를 보면, 청구법인 스스로 사업장 소재지 및 종업원 현황 등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서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업 활동을 하는 사실상의 지점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은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는 지점(분사무소)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2) 지방세법 시행령 (2014.1.1. 대통령령 제25058호로 개정된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14.1.1.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된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ㆍ「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4) 건축법 시행령(2016.5.17. 대통령령 제27175호로 개정된 것)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은 2009.7.27. 본점소재지를 주소지로 하고, 자동제어계측기기 제조 및 도매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며, 2015.6.22. 목적사업에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을 추가한 것이 확인된다.
(나)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을 보면,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의 건축물이며, 면적은 1,087.99㎡, 용도는 고시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의 2015년도 및 2016년도 급여대장을 보면, 급여대장의 부서명 부분에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명)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2015년 7월분 ○○○, 2015년 10월에서 12월분까지 ○○○, 2016년 4월부터 12월분까지 ○○○, 2016년 1월부터 12월분까지 ○○○에게 급여를 각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의 2015년 및 2016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를 보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2016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는 본점소재지(OOO)에 일괄 납부하였고, 2016년도 귀속분은 안분율을 착오로 납부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사업장 구분란에 본점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지점이라고 각각 기재하여 처분청에 2017.4.5.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세부적인 과세자료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마) 청구법인이 2016.8.2. 신고한 2016년도 주민세 재산분 안분내역을 보면, “납세자를 주식회사 ○○○로, 사업장 주소를 본점소재지로, 사업소 연면적 1,87.99㎡ 중에서 1,006.65㎡를 과세면적으로 하고, 안분내역서의 사업장 구분란에 쟁점부동산 소재지를 지점으로, 종업원수는 2명이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이 2015.6.24. 현재 작성한 건물사용현황명세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은 지층부터 지상 5층까지의 건축물이며, 1층 휴게실(61.43㎡)의 사용자는 주식회사 ○○○로, 근무인원은 1명으로, 그 외 각 층별로 ○○○ 등 35명이 임대용(일부는 공실)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법인이 2015.12.31. 현재 작성한 건물사용현황명세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은 지층부터 지상 5층까지의 건축물이며, 1층 휴게실(61.43㎡)의 사용자는 주식회사 ○○○로, 근무인원은 1명으로, 그 외 각 층별로 ○○○ 등 32명이 임대용(일부는 공실)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7.3.14. 현지에 출장한 후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현장사진)를 보면, “1층은 관리사무실(○○○의 명함에는 쟁점부동산 소재지가 주소로, 직함은 관리소장으로 기재되어 있다)과 무료로 제공하는 구내식당이 있으며, 나머지 2층부터 5층까지는 고시텔 사업형태로 운영중이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2015년∼2016년도 급여대장을 보면, 쟁점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청구법인의 직원 1명 또는 2명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이 확인이 되는 점, 청구법인 스스로가 2015년도∼2016년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및 2016년도 주민세 재산분에 대해 처분청에 신고ㆍ납부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지점으로 하고 종업원 1명 또는 2명이 상주하는 것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이 되는 점, 청구법인이 2015년도에 작성한 건물사용현황명세서에서도 청구법인 명의로 쟁점부동산(1층, 61.43㎡)을 사용하는 것으로 기재 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1층에 관리사무소가 있었으며,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명함에 관리소장으로 기재 되어 있는 점, 「지방세법 시행규칙」(2014.1.1.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된 것) 개정으로 대도시내 중과대상 사업소의 범위가 종전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소에서 등록대상이 되는 사업소로 변경이 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춘 지점을 설치하고 지점용으로 직접 사용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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