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2 15:58:35


【제목】
청구인들이 함께 법정 상속 지분대로 상속등기를 경료한 이상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고, 이후 상속재산분할의 소에 의한 상속인들간 협의조정에 따라 그 지분이 달라진 것은 상속재산을 재분할을 한 것이어서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의 적용 대상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4.7.18. 피상속인 ○○○이 사망하자 아래 <표1>과 같이 ○○○외 4필지의 토지 합계 4,865.29㎡ 및 건물 3,863.47㎡(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 취득한 후 2015.1.29. 법정지분대로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청구인들이 이를 납부하자 아니하자 처분청은 2015.3.10.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가산세 포함)을 청구인들에게 고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5.7.24.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서울가정법원의 2017.9.26.자 조정조서에 따라 지분변동이 발생하자 2017.12.8. 상속지분 소유권경정등기를 경료한 후, 2017.12.22. 각자의 증가한 지분에 대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가산세 포함)을 기한 후 신고ㆍ납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18.2.2. 위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3.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에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산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본문에서 단순히 ‘등기 등이 된 후’가 아니라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법정상속비율에 따른 상속등기가 상속분이 확정되어 이루어진 등기인지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상속등기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상속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법원의 조정조서에 따라 경료된 경정등기를 재분할로 의제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다.

또한, 청구인들의 상속등기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분 확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서울고등법원 2018.2.1. 선고, 2017나2052963 판결 같은 뜻임), 2017.7.24. 상속등기 당시 상속분 확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분쟁 중에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의 상속등기는 ‘상속분이 확정되지 않은 등기’에 해당하여 이후 이루어진 경정등기는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이루어진 재분할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취득의 경우 상속인 각자의 상속물건(지분)별로 납세의무자와 납세지 등을 결정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7조 제13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에 의하여 각 상속인이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로 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조심 2017지522, 2017.6.28., 같은 뜻임)이고, 각 호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변동,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의하여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기한 후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처분청이 결정 통지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상속지분대로 등기를 하였다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따라 재분할하여 경정등기한 경우, 그 증가된 상속지분의 변동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⑬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등기등”이라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에 따른 신고ㆍ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2.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의한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인 및 상속재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
3. 「민법」제404조에 따른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재분할하는 경우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을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ㆍ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ㆍ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2014.1.1. 법률 제12153호>
제7조(상속재산의 재분할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확정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 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 및 2018.8.14.과 2018.9.11.자 조세심판관회의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14.7.18. 피상속인 ○○○(청구인 ○○○의 배우자, 청구인 ○○○외 3인의 아버지)이 사망하자 이 건 부동산을 상속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들 중 ○○○(○○○외 2인)은 2015.1.20. 청구인 ○○○(○○○외 1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서울가정법원 2015느합30026, 본심판)하였고, ○○○외 1인은 2016.5.12. ○○○외 2인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기여분결정 청구의 소’를 제기(서울가정법원 2016느합1148, 반심판)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함께 2015.7.24.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법정 상속 지분(피상속인의 배우자 OOO11분의 3, 나머지 자녀 각 11분의 2)대로 상속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2017.9.26. 청구인들 상호간 상속재산 등에 관하여 협의 조정이 성립되어 상속재산의 분할의 소가 종결되었고, 청구인들은 아래 <표2>와 같이 재분할(확정)된 지분에 따라 2017.12.8.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경정등기를 완료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2017.12.22. 이 건 부동산의 각자 증가된 지분에 대하여 이를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아래 <표3>과 같이 취득세 등 합계 ○○○기한 후 신고ㆍ납부 하였고, 처분청은 2018.2.2.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서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항에서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名義改書) 등(이하“등기등”이라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재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는 것인 점(대법원 2004.10.28. 선고, 2003다65438, 65445 판결, 같은 뜻임)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2015.7.24. 함께 법정 상속 지분대로 상속등기를 경료한 이상 그와 같이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인 점, 그렇다면 이후 상속재산분할의 소에 의한 상속인들간 협의조정에 따라 그 지분이 달라진 것은 상속재산을 재분할을 한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제7조 제13항의 적용 대상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상속재산 재분할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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