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12 22:00:34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속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 1. 1., 2014. 1. 1.>

 

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6. 28., 2016. 8. 11.>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취득세 환급 요건>
요건 내용 확인서류
취득물건 전용60이하+5세대이상 전유부 건축물대장등
업태 건설업or부동산매매업 사업자등록증
기타 2014.12.31이전 착공 동별 건축물 대장
기타 2015.01.01이후 사용승인 동별 건축물 대장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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