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9 12:26:11
제47조의 4 【납부지연가산세】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한정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20. 12. 29. 개정 ; 국세징수법 부칙)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신고한 자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까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납부한 경우로서 법정신고기한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평가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한 경우 (2020. 12. 22. 신설)
제27조의 5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법 제47조의 4 제3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치는 방법을 말한다. (2021. 2. 17. 신설)
<적용시기> ’21.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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