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16 19:30:43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2010. 1. 1. 제목개정)
① 세법을 해석ㆍ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衡平)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과세의 형평은 동업자간 동일한 소득과 동일한 수익 등에 대한 형평과 과세권과 재산권의 형평, 즉 바꾸어 말하면 과세권과 재산권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음을 말함.
세법의 유권적 해석ㆍ적용은 과세권자(기획재정부 장관ㆍ국세청장)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납세자의 재산권 보장을 위하여 엄격히 해석하여야 하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판례로서 금지하고 있음.
1-3-3. 법문이 의심스러울 때의 해석
조세법의 해석에 있어서 종래부터 in dubio pro fisco(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국고의 이익으로)와 in dubio contra fiscum(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국고의 불이익으로, 즉, 납세자의 이익으로)이라는 견해가 대립하여 왔다. 즉, 조세법의 법문이 의심스러운 때(명확하지 아니한 때)의 해석원칙으로서 국고이익설(in dubio pro fisco)과 납세자이익설(in dubio contra fiscum)이 대립하여 왔던 것이다.20)
20) 淸永敬次, 「稅法」, ミネルヴァ書房, 2013, 36; 최명근, 「세법학총론」, 세경사, 2007, 184-191.
그런데 조세법령에서의 법문이 조세법상 허용되는 해석방법에 의해서도 그 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정도로 불명확한 규정이라면 이는 국고이익설(in dubio pro fisco)과 납세자이익설(in dubio contra fiscum) 중의 선택에 의하여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조세법의 문언이 조세법상 허용되는 해석방법에 의해서도 그 법적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정도로 불명확한 규정이라면 해당 규정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새겨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21)
21)
① 헌법재판소 1999. 3. 25. 98헌가11·14·15·18(병합) 전원재판부
“고급오락장”의 개념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 중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부분은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내용으로 하고 있는 「헌법」 제38조, 제59조에 규정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② 헌법재판소 1998. 4. 30. 95헌바55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32조 내지 제34조의 3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때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현저히 저렴한 대가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을 받는 경우를 그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이익”을 받는다는 개념은 매우 넓은 개념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히는 이익”이란, 과연 어떠한 이익을 어떻게 받은 경우가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것인지 이 사건 법률조항만으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세요건 중 가장 중요한 과세대상 내지 과세물건을 법정하지 않은 채 이를 포괄적으로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서, 과세당국의 행정편의적인 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이는 과세요건 법정주의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반될 뿐만 아니라,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임이 분명하다.
③ 헌법재판소 2007. 5. 31. 2006헌가10 전원재판부
③ 헌법재판소 2007.5.31. 2006헌가10 전원재판부「조세범 처벌법」 제13조 제1호는 범죄의 구성요건이 추상적이고 모호할 뿐 아니라 그 적용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국민이 무엇이 법률에 의하여 금지되는지를 예견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바, 이는 적어도 형벌법규에는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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