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5 12:54:04
기한후 신고 | |
대상자 | 기한내 신고X,당초납부세액이 있는지 여부는 문제X,결손금or환급인 경우도 가능 |
제출기한 |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
제외자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법인세법62조1항,시행령99조2항.) |
절차 | 신고만하고 납부를 하지 않아도효력(가산세 감면,1월내-50%,1~3-30%,3~6-20%) |
세무서 | 3개월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
감면 배제 | 조세특례제한법상 각종 감면의 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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