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7 11:09:53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2020. 12. 29. 개정)
1. 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020. 12. 29. 개정)
2. 납세자가 제9조 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020. 12. 29. 개정)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2020. 12. 29. 개정)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압류 후에는 납세자에게 문서로 그 압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020. 12. 29. 개정)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산을 압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즉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 (2020. 12. 29. 개정)
1. 납세자가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압류 해제를 요구한 경우 (2020. 12. 29. 개정)
2. 압류를 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날 때까지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경우 (2020. 12. 29. 개정)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압류를 한 후 압류에 따라 징수하려는 국세를 확정한 경우 압류한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납세자의 신청이 있으면 압류한 재산의 한도에서 확정된 국세를 징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20. 12. 29. 개정)
1. 금전 (2020. 12. 29. 개정)
2. 납부기한 내 추심 가능한 예금 또는 유가증권 (2020. 12.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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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납부기한 전 징수】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2020. 12. 29. 개정)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020. 12. 29. 개정)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020. 12. 29. 개정)
3.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020. 12. 29. 개정)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2020. 12. 29. 개정)
5.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020. 12. 29. 개정)
6.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2020. 12. 29. 개정)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당초의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2020. 12.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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