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02 19:27:17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 등의 청구】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020. 12. 22. 단서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3항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청구를 한 자에게 관련 진행상황 및 제3항 단서에 따라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020. 12. 22. 신설) 

 

법 45조의 2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 1. 1.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함. (법 부칙(2020. 12. 22.) 3조)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55-0…3 및 관련 해석 사례(심사1-90, 2012. 2. 17. 등)등에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관청의 경정청구에 대한 묵시적 거부로 보아 불복대상으로 보았는 바, 2014년 12월 23일 법 개정시 이와 같은 현행 해석을 법령화하여 경정청구 처리기간 도과시 불복청구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음.


#경정청구 처리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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