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4 22:08:03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어음을 교부한 경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판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이나 수표를 교부할 때 당사자의 의사는
①기존의 원인채무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어음·수표채무만을 존속시키고자 할 경 우로서 '지급에 갈음하여' 또는 '변제에 갈음하여' 하는 경우,
②어음·수표를 기존원 인채무에 대한 지급수단 그 자체로서 주고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지급을 위하여' 또 는 '지급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
③기존원인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에 덧 붙여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부여하고자 할 경우로서 '지급확보를 위하여' 또는 '담보 를 위하여' 하는 경우의 세 가지 형태가 있다고 할 것이고,
기존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어음·수표를 교부하는 목적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 여야 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되고,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확보를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 며,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의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아니하고 어음·수표 상의 채무와 병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 다11203, 11210 판결).
또한 "기존채무의 이행을 위하여 어음을 교부한 경우 어음상의 주채무자(발행인)가 원인관계상의 채무자와 동일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인 어음상의 주채무자(발행인) 에 의한 지급이 예정되고 있으므로 이는 '지급을 위하여' 교부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11. 8. 선고 95다25060 판결, 1998. 3. 13. 선 고 97다52493 판결).
그리고 판례는 "기존의 원인채권과 어음·수표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원인 채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어음·수표의 반환이 필요하고, 이는 채무자의 채무이행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는 어음·수표와 상환으로 지급하 겠다고 하는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이와 같은 항변이 있을 때에는 법 원은 어음·수표와 상환으로 지급하라는 취지의 상환이행의 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 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11203, 11210 판결).
그런데 원인채무의 이행의무와 어음반환의무가 상호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에 원인채무의 채무자는 어음을 반환 받을 때까지는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지에 관 하여 판례를 보면, "채무자가 어음·수표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채무자로 하여금 무조건적인 원인채무의 이행으로 인한 이중지급 의 위험을 면하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기존의 원인채권에 터 잡은 이행청 구권과 상대방의 어음·수표의 반환청구권이 민법 제536조에 정하는 쌍무계약상의 채 권채무관계나 그와 유사한 대가관계가 있어서 그러한 것은 아니므로, 원인채무의 이행 과 어음·수표의 반환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어음·수표의 반환과 상환으로 하지 아니하면 지급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가 어음·수표의 반환이 없음을 이유로 원인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다고 하여 채권자가 어음·수표의 반환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적법한 이행의 최고를 할 수 없다고 할 수 는 없고, 채무자는 원인채무의 이행기를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고, 채권자로부터 어음·수표의 반환을 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어음·수표를 반환하지 않음을 이유로 위와 같은 항변권을 행사하여 그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 아 닌 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 다47542 판결, 1993. 11. 9. 선고 93다11203, 11210 판결).
다만 그 책임질 기간에 관한 판례를 보면, "채권자가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그 채무의 변제기보다 후의 일자가 만기 로 된 어음의 교부를 받은 때에는 묵시적으로 기존채무의 지급을 유예하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기존채무의 변제기는 어음에 기재된 만기일로 변경된다 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45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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