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11 22:13:13


 

이행지체
      비고


시기
확정기한 기한이 도래한 때  
불확정기한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 소멸시효는 객관적 기한이 도래한 때
기한X 이행청구를 받은 때 지연손해금채무,부당이득반환채무,신원보증채무
추심채무 이행을 최고한 때(추심금청구소송) 소멸시효는 압류추심 결정서 송달시(먼저)
지시채권 기한도래후 증서제시하여 이행청구한 때 무기명채권,면책증권
동시이행 지체X (이행상 대가관계),일반적 쌍무계약
원인채권 기한도래시 (이중지급방지),원인채무 지급위한 어음발행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 불법행위시부터  
기한없는 소비대차 상당기간 정하여 최고->그 기관경과 그냥 최고->최고후 상당기간 경과시
기한이익 상실채무 이행청구가 있는 때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채권자 이익)
기한이익 상실된 때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
효과 이행의 강제 위약금 효력 발생,담보권 행사,강제이행청구  
지연배상    
전보배상 상당기간 정하여 최고 OR지체후이행이 이익X  
책임가중 지체후에는 채무자 책임없는 손해도 채무자 부담  
법정해제 상당기한 정하고 최고하고도 이행이 없는 때  

 


#이행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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