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7 22:17:34


제42조의 2 【퇴직소득의 범위】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시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2014. 2. 21. 개정)

1. 「국민연금법」 또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반환일시금은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적은 금액 (2014. 2. 21. 개정)

가. 과세기준일 이후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사용자부담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누계액과 이에 대한 이자 및 가산이자 (2014. 2. 21. 개정)

나. 실제 지급받은 일시금에서 과세기준일 이전에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뺀 금액 (2014. 2. 21. 개정)

2. 제1호 외의 일시금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14. 2. 21. 개정)

과세기간 일시금 수령액   ×   과세기준일 이후 기여금 납입월수
 
총 기여금 납입월수

 제40조 제2항에 따라 재직기간, 복무기간 또는 가입기간을 합산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재임용일 또는 재가입일을 과세기준일로 보아 계산한다. (2014. 2. 21. 신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제외기여금등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기준금액에서 과세제외기여금등을 뺀 금액을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일시금으로 한다. (2014. 2. 21. 신설)

 법 제22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14. 2. 21. 항번개정)

1. 법 제22조 제1항 제1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2013. 2. 15. 개정)

2.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2013. 2. 15. 개정)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2013. 2. 15. 개정)

4. 종교관련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2016. 2. 17. 신설)

 법 제22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019. 2. 12. 개정)

 법 제22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서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하였다고 가정할 때 지급받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퇴직소득금액”이란 퇴직소득금액에 2011년 12월 31일 이전 근무기간(개월 수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의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2011년 12월 31일에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 퇴직급여지급규정이 있는 법인의 임원이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할 때 해당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퇴직소득금액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 퇴직소득금액)을 말한다. (2015. 2. 3. 신설)

 법 제22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총급여에는 근무기간 중 해외현지법인에 파견되어 국외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포함한다. 다만,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의 급여지급 규정이 있는 법인의 주거보조비, 교육비수당, 특수지수당, 의료보험료, 해외체재비, 자동차임차료 및 실의료비 및 이와 유사한 급여로서 해당 임원이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 국내에서 지급받는 금액을 초과해 받는 금액은 제외한다. (2020. 2. 11. 신설)

 

영 42조의 2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0. 2. 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함. (영 부칙(2020. 2. 11.) 5조)

 2020. 2. 11. 전에 퇴직하여 2020. 2. 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의 경우에는 영 42조의 2 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영 부칙(2020. 2. 11.) 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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