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6 17:35:02
【제목】
【전심과정】
대구지방법원2005구합1413, 2007.10.10
국심2004구2559, 2004.11.30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공익법인의 임ㆍ직원이 되는 경우 지출된 직접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은 동 임ㆍ직원이 공익법인의 중요사항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가산세를 부과함 (기각)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2001사업연도부터 2004사업연도까지 출연자 청구외 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의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는 청구외 신○○{출연자의 자(子)}에게 104,527,640원(2001사업연도 21,199,680원, 2002사업연도 23,994,470원, 2003사업연도 28,179,500원, 2004사업연도 31,153,990원), ○○○ 행정부장으로 근무하는 청구외 조○○{출연자 여동생의 자(子)}에게 130,031,730원(2001사업연도 25,840,460원, 2002사업연도 30,488,400원, 2003사업연도 34,747,540원, 2004사업연도 37,955,330원), ○○○의 행정주임으로 근무하는 청구외 장○○○(출연자 배우자의 조카)에게 24,708,120원(2003사업연도 10,277,810원, 2004사업연도 14,430,310원), 합계 259,267,49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의 급여를 각각 지급하였다.
처분청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 등에게 지급한 쟁점경비를 공익법인의 임ㆍ직원에게 지출한 직ㆍ간접 경비로 보아 가산세로 2004.6.4. 청구법인에게 증여세 2001년도분 83,539,630원, 2002년도분 74,204,850원, 2003년도분 54,482,870원, 2004년도분 47,040,140원을 각각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 등이 학교법인의 소속학교 행정실에 근무하고 있지만, 학교법인의 중요사항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므로 쟁점경비를 공익법인의 임ㆍ직원에게 지출한 직ㆍ간접경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학교법인의 소속학교인 행정실에 근무함에 따라 이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의 임ㆍ직원에게 지출한 직ㆍ간접경비로 해당하므로 쟁점경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학교법인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학교법인 소속학교의 행정실직원으로 근무함에 따라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직ㆍ간접경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57년도에 청구외 신○○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인 학교법인으로 ○○○를 비롯하여 12개의 학교가 청구법인에 소속되어 있으며,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청구법인의 직원인 신○○ 등에게 쟁점경비를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 등) 제8항 및 같은법 제78조(가산세 등) 제6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공익법인 등의 이사 현원(이사 현원이 5인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본다)의 5분의 1을 초과하여 이사가 되거나, 당해 공익법인 등의 임ㆍ직원(이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되는 경우 그 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직접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당해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80조(가산세 등) 제10항에서 “직접 또는 간접경비”라 함은 당해 이사 또는 임ㆍ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사, 학교의 교사, 고아원ㆍ탁아소의 보모, 도서관의 사서, 사회복지법인 등의 사회복지사와 관련된 경비를 제외한다)을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신○○ 등이 학교법인의 소속학교 행정실에 근무하고 있지만, 단지 직원으로만 근무할 뿐 학교법인의 중요사항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이 있는 자가 아니므로 쟁점경비를 공익법인의 임ㆍ직원에게 지출한 직접 또는 간접경비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규정에 의하면 출연자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되는 경우 그자와 관련하여 지출된 직접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특수관계에 있는 임ㆍ직원등이 공익법인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다하여 동 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한다고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경비에 대하여 위 관련규정에 따라 가산세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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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가산세 등】-상증법
① (삭제, 2006. 12. 30. ; 국세기본법 부칙)
② (삭제, 2006. 12. 30. ; 국세기본법 부칙)
③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 제5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④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기한이 지난 후에도 같은 항에 따른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기한의 종료일 현재(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 보유기준을 초과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 및 제7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말 현재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의 부과기간은 1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016. 12. 20. 개정)
⑤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에 1만분의 7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되어 계산된 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원으로 한다)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로 징수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의 특성, 출연받은 재산의 규모, 공익목적사업 운용 실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4. 1. 1. 개정)
1.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14. 1. 1. 신설)
2.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14. 1. 1. 신설)
3. 제50조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016. 12. 20. 신설)
⑥ 세무서장등은 제48조 제8항에 따른 이사 수를 초과하는 이사가 있거나, 임직원이 있는 경우 그 사람과 관련하여 지출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⑦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 제9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주식등의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주식등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말 현재 그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⑧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 제10항에 따른 광고ㆍ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와 관련하여 직접 지출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⑨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와 제3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2016. 12. 20. 개정)
1. 제4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운용소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운용소득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2016. 12. 20. 개정)
2. 제4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매각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에 미달하여 사용한 경우: 매각대금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 (2016. 12. 20. 개정)
3. 제48조 제2항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준금액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2016. 12. 20. 개정)
⑩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10. 1. 1. 개정)
1. 제50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전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5 (2010. 1. 1. 개정)
2. 제50조의 2 제3항에 따른 전용계좌의 개설ㆍ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큰 금액 (2010. 1. 1. 개정)
가. 개설ㆍ신고하지 아니한 각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 총액의 1천분의 5 (2010. 1. 1. 개정)
나. 제50조의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거래금액을 합친 금액의 1천분의 5 (2010. 1. 1. 개정)
⑪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50조의 3에 따른 결산서류등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공시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의 공시 또는 시정 요구를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그 공익법인등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제50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의 공시에 대하여는 본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9. 12. 31. 단서신설)
⑫ 세무서장등은 제82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해당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할 자가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한 경우 또는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미제출분, 누락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천분의 2(제82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10. 12. 27. 개정)
⑬ 제12항을 적용할 때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제82조 제3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1만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2010. 12. 27. 개정)
⑭ 세무서장등은 공익법인등이 제48조 제13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그 공익법인등의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익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20. 12. 2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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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가산세 등】 (2016. 2. 5. 제목개정)-상증법시행령
① (삭제, 2007. 2. 28.)
② (삭제, 2007. 2. 28.)
③ (삭제, 2007. 2. 28.)
④ (삭제, 2007. 2. 28.)
⑤ 법 제7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분명한 경우”란 제출된 보고서에 출연재산ㆍ운용소득 및 매각재산 등의 명세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여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⑥ 법 제7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주식등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나중에 취득한 주식등부터 이를 부과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⑦ 법 제78조 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017. 2. 7. 개정)
1.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2017. 2. 7. 개정)
2.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2017. 2. 7. 개정)
3. 법 제51조에 따른 장부의 작성ㆍ비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2017. 2. 7. 개정)
⑧ 법 제78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출연받은 재산가액”이란 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에 대한 보고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한 가액과 법 제50조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이미 이행한 분으로서 계속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분을 차감한 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2017. 2. 7. 개정)
⑨ 법 제78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7. 2. 7. 개정)
1. 법 제78조 제5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공익법인등이 제43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인 경우 다만, 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41조의 2 제6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2021. 2. 17. 단서신설)
2. 법 제78조 제5항 제3호의 경우: 공익법인등이 제43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인 경우 (2017. 2. 7. 개정)
⑩ 법 제78조 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란 해당 이사 또는 임직원을 위하여 지출된 급료, 판공비, 비서실 운영경비 및 차량유지비 등[의사, 학교의 교직원(교직원 중 직원은 「사립학교법」 제29조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로 경비를 지급하는 직원만 해당한다), 아동복지시설의 보육사, 도서관의 사서, 박물관ㆍ미술관의 학예사, 사회복지시설의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원과 관련된 경비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이사의 취임시기가 다른 경우에는 나중에 취임한 이사에 대한 분부터, 취임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출경비가 큰 이사에 대한 분부터 가산세를 부과한다. (2021. 2. 17. 개정)
⑪ 제6항의 규정은 법 제78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2003. 12. 30. 개정)
⑫ 법 제78조 제8항에서 “직접 지출된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말한다. (2003. 12. 30. 항번개정)
1. 제38조 제15항 제1호의 경우에는 당해 광고ㆍ홍보매체의 이용비용 (2016. 2. 5.개정)
2. 제38조제15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당해 행사비용 전액 (2016. 2. 5. 개정)
⑬ 법 제78조 제9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38조 제5항에 따른 사용기준금액을 말한다. (2017. 2. 7. 개정)
⑭ 법 제78조 제9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제38조 제7항에 따른 사용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2017. 2. 7. 신설)
⑮ 법 제78조 제10항 제2호 가목에서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한 수입금액”이란 해당 공익법인등의 수입금액 총액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는 수익사업 관련 수입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017. 2. 7. 항번개정)
법 제78조 제11항에서 “자산총액”이란 공시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ㆍ제61조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을 말한다. (2017. 2. 7. 항번개정)
법 제78조 제1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란 제출된 지급명세서 등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 성명, 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를 말한다),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및 제출된 지급명세서와 이자ㆍ배당소득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7. 2. 7. 항번개정)
1. 지급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에게 지급한 경우 (2009. 2. 4. 신설)
2. 제1호 외의 지급으로서 지급 후 그 지급받은 자가 소재불명으로 확인된 경우 (2009. 2. 4. 신설)
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이 법 제48조 제1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해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제16항에 따른 자산총액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인법인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2021. 2. 17. 신설)
#공익법인 특수관계자 급여 전액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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