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21 17:57:50


[제목] 조심2020광7940, 2021.04.05
조상숭모와 관련된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고 잡종지 및 자연림 상태인 토지의 경우 별다른 증빙 없이 종중의 선산으로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경정

【주문】

○○○세무서장이 2020.7.6. 청구종중에게 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 중 OOO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종중이 2019.9.11. 양도한 OOO㎡ 중 관리사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면적 48.26㎡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종중은 2017.8.17.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비영리법인으로, 2019.9.11. 청구종중 소유의 표1 기재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고정자산처분이익 OOO원에 대한 소득금액 OOO원에 대하여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 보아 2020.1.30. 2019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종중은 2020.5.7. 쟁점토지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인 청구종중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 납부한 법인세 전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0.7.6. 표2 기재와 같이 쟁점토지 중 ① OOO㎡, ② OOO㎡, ③ OOO㎡ 합계 OOO㎡에 대하여 청구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제외하여 청구종중에게 기납부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중 OOO원을 환급하고, 청구종중의 나머지 경정청구는 거부하였다.

 

라. 청구종중은 이에 불복하여 2020.8.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의 선산으로 선조 분묘 13기가 존치되어 있었고, 양도시까지 수익을 목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적이 없으며 지상권이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고 오직 조상분묘의 유지ㆍ보존에만 공하는 선산으로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었다.

청구종중은 ○○○의 후손들로 구성된 종친회로, 청구종중 문중규약 제4조에 의하면 ‘묘소벌초 및 유적의 정비, 복토, 간벌 등 선산의 정비와 보전’을 목적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14조에 의하면 선조의 묘소관련 임야 및 이에 관련된 재산에 해당하는 쟁점토지를 문중 기본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 조선시대 ○○○의 묘를 OOO시의 도시 확장 및 개발에 따라 타지로 이장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1985.4.5. ○○○에서 쟁점토지 ○○○로 이장하였고, 그 후손들이 ○○○에 ○○○를 신축하였는데, 위와 같은 사실은 이장 당시의 현장 사진과 2004년 OOO종친회가 발행한 “○○○”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쟁점토지 중 OOO번지에는 ○○○와 그 부인의 묘, ○○○와 그 부인의 묘가 각각 존재하는 것을 현장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OOO번지와 OOO지에도 다수의 묘가 존재하고 있는 사실을 항공사진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서에서 중 특약사항 제9조에서도 “매도인은 잔금 지급 후 6개월 이내에 매도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묘지 13기와 석물 3기를 이전하기로 한다.”라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쟁점토지에는 OOO들의 묘가 존재하고 있는데, 1979.6.18.에 이전등기를 한 종중대표자 5인 중 ○○○의 경우 OOO대인 것을 감안하면 쟁점토지에 선조들의 묘지가 설치된 시기가 약 300년 ~ 400년 전임을 추정할 수 있다(27대-12대=15대, 15대×25년=375년).

 

(나) 청구종중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1년까지 관리인(일명 산지기)을 두고 묘지, 시설물, 잔디, 수목 등을 조성하고 관리하였다.

 

종중원 ○○○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1971.1.15.부터 쟁점토지 인근 ○○○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1998.11.23.부터 사망 시(2001.11.3.)까지는 쟁점토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거주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에 주택 48.26㎡를 2001.1.17. ○○○ 명의로 등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를 통해 ○○○이 쟁점토지에 거주하면서 관리인 역할을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OOO 사망 이후에는 종친회 총무가 주관하여 쟁점토지를 관리하여 왔다.

 

(다) 수년간의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의 지목이 전(田)임에 불구하고 농작물을 경작한 흔적은 없고, 임야와 같이 잔디, 수목 등이 식재된 것이 확인된다. 또한 ○○○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2015년 토지특성정보 관리 자료에도 쟁점토지의 토지특성 상세정보에 ‘묘지공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1) 쟁점토지에는 청구정중 선조의 묘지(墓地), 묘비(墓碑), 설단비(設壇碑), 신도비(神道碑), 송덕비(頌德碑), 석조 조형물 등이 설치되어 있고, 건물로서 종회각(宗會閣), 관리사(管理舍) 등이 있으며, 그 이외에도 항공사진, 청구법인이 제출한 일부 현장사진 등을 통하여 보면 주차장, 통로, 잔디밭, 꽃밭, 수목 등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일반적인 묘지가 아니라 조선시대부터 종중 선산으로 조성되고 관리되어 온 종중 묘지공원으로, 쟁점토지에는 OOO 선조들의 묘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수백 년 동안 조상들을 모시는 선산으로 기능을 하여 온 곳이다.

 

3) 종중원들이 매년 설날, 추석날, 명절, 제삿날, 한식일 등에 함께 모여 제사를 모시고, 종중 주요 회의나 행사 때는 집회 장소로 활용되는 곳으로서 OOO 입장에서는 일종의 종중 성지에 해당하는 곳이다.

 

4) 묘지나 시설물 주위에 조경 목적으로 잔디밭, 꽃밭 등을 가꾸는 것, 묘지의 유실을 막는 동시에 방풍, 방재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묘지 외곽에 수목을 식재하는 것, 후손들이 방문 또는 출입하기 편리하도록 토지 일부를 주차장 내지 통로로 이용하는 것 등이 종중 고유목적과 관련이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 일종의 관점이 다르면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것이다.

 

5) 처분청은 묘지나 시설물만이 제한적으로 종중 고유목적과 관련이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 청구종중은 적어도 문중의 최고 선조들을 모시는 선산 내지 성지라면 ‘햇볕 잘 드는 따뜻한 명당자리에 조상들을 잘 모셔야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우리나라의 전통 민간정서 등을 감안할 때, 잔디밭, 꽃밭, 수목, 주차장, 통로 등도 묘지 등의 부속시설에 해당하므로 종중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는 마치 ‘OOO 국립묘지’가 묘지 또는 묘비가 정착하고 있는 부분만이 국립묘지가 아니라 그 울타리 전체가 하나의 국립묘지인 것과 같은 이치이다.

 

(라)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농지(田)이기 때문에 종중 선산이 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묘지를 설치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에 대하여 1929.2.5. 최초로 등기를 할 시점에는 ○○○ 임야였는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종중 선산에 해당함은 의문이 여지가 있을 수 없다.

 

(2) 처분청은 ① 건축물대장 등에 제각(祭閣)이 존재하는 것이 명백한 부분은 전체 면적을 종중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고OOO, ② 다음(Daum) 거리뷰 사진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여부가 확인되는 전체 면적을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였으며OOO, ③ 다음(Daum) 거리뷰 카메라가 닿지 않는 임야부분은 대부분 종중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하되, 항공사진에 묘지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임의의 원을 그어 임의의 면적을 종중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였다OOO.

 

처분청의 이러한 임의적 처분은 행정편의적이고 정확하지 않을 뿐 아니라 처분청이 묘지나 시설물 등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한 부분 이외에도 다른 묘지나 시설물 등이 존재하고, 후손들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주차장 또는 통로로 이용되는 부분이 있으며, 묘지나 시설물 주위에 잔디밭, 꽃밭 등을 가꾸고, 묘지의 유실을 막고 방풍, 방재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수목을 식재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일종의 부속시설에 해당한다.

 

쟁점토지는 수백 년 동안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토지로서 쟁점토지 전반의 이용 실태를 살펴보면, 일종의 종중 묘지공원으로 조성되어 관리되어 왔다고 인정되는바, 결국 쟁점토지 전체가 종중 선산 기능을 유지하여 왔으므로 이를 전부 종중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인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입법취지는 비영리법인이라도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을 처분함으로써 수입이 발생할 경우 이를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과세대상 소득으로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정자산 처분일을 기준으로 3년간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객관적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비영리법인의 활동목적을 존중하여 예외적으로 비과세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인바, 「법인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이란 고정자산의 사용용도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고, 간접 사용되는 경우와 사용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는 과세제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OOO.

 

즉, 비영리법인인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선조 묘역의 관리, 제사 봉행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및 그 시설물을 위하여 사용하는 부지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의 입증 책임은 청구종중에 있다OOO 할 것이다.

 

경정청구 당시 쟁점토지는 지반공사가 진행 중이어서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분묘 개략 위치도 및 묘역 등의 사진과 항공사진을 대사하여 쟁점토지(전) OOO 중 ① OOO㎡, ② OOO㎡, ③ OOO㎡, ④ ○○○, 묘비, 설단비(시신이나 유골 없이 영혼을 모시는 비) 등 OOO㎡ 총합계 OOO㎡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것으로 하여 과세제외하였고, 양도시점에 존치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관리사 소재 OOO㎡는 선조의 묘 등 기타 조상숭모와 관련된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고 잡종지 및 자연림 상태인 토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청구종중은 쟁점토지 중 처분청이 과세제외하지 않은 부분도 조경수 식재, 잔디밭, 비석 설치 등 선산의 부수된 토지 면적으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당시 비석 설치가 확인된 부분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분으로 인정하였고, 잡종지와 자연림 상태의 종중토지로 보유만 하고 있는 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볼 수는 없다.

 

청구주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종중이 관리사 및 도로 유물보관 및 제사용 그릇 등을 보관하는 장소라고 주장한 표1 ⑤항 기재 부동산은 경정청구를 제기할 당시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여 입증하지 아니하였고, 인터넷 로드뷰(다음), 항공사진에서도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없었다.

 

표1 ④항 기재 부동산은 항공사진(구글)에서 2018년 이후 인근 사업장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등 관리가 되지 않은 잡종지 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표1 ③항 일부 및 ⑤항, ⑦항 기재 부동산은 도로로 사용하여 과세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로의 확인이 불가능하며, 설령 일부 토지를 도로로 사용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도로 자체가 고유목적사업에 해당되지는 않을 뿐더러, 해당 도로 신설 및 편입으로 토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상의 제한에 따른 것인 등 ‘정당한 사유’를 구성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세법」상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OOO.

 

그 외에 표1 ②항과 ③항 기재 부동산 또한 관리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는 잡종지 및 자연림 상태로 확인되고 있어 종중이 고정자산 처분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여 쟁점토지 양도차익이 법인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 4. (생략)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4조 제3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이란 해당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일(「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 이전일을 말한다)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 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종중은 표1 기재 쟁점토지를OOO년OOO 선산조성 등을 목적으로 종중원 ○○○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2019.9.11. ○○○에게 OOO원에 양도하고 고정자산처분이익 OOO원에 대한 소득금액 OOO원을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 보아 2020.1.30. 2019년 귀속 법인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2) 청구종중은 2020.5.7. 쟁점토지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인 청구종중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 납부한 법인세 전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3) 처분청은 2020.7.6. 표2 기재와 같이 쟁점토지 중 ① OOO㎡, ② OOO㎡, ③ OOO㎡, ④ OOO㎡ 합계 OOO㎡에 대하여 청구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제외하여 청구종중에게 기납부한 2019사업연도 법인세 중 OOO원을 환급하고, 청구종중의 나머지 경정청구는 거부하였다.

(가) 쟁점토지 지적도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1) 처분청은 청구종중이 제출한 사진을 통해 묘지 및 기타 시설물 등이 확인되는 OOO㎡ 중 분묘 5기 등이 확인되는 구역과 그 수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인근지역 합계 OOO㎡, OOO㎡ 중 ○○○과 함께 분묘가 소재한 것으로 확인되는 구역ㆍ송덕비 등이 설치된 구역과 그 수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인근지역 합계 OOO㎡에 대하여 청구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제외하였다.

 

2) 청구종중은 쟁점토지 중 처분청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인정한 면적 외에 ① OOO㎡는 관리사 및 도로로서 우물보관 및 제사용 그릇 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장소이고, ② OOO㎡ 및 OOO㎡는 도로이며, ③ OOO㎡ 및 OOO㎡ 등 그 외 지역 역시 청구종중의 선산이므로, 쟁점토지 전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쟁점토지 중 OOO㎡에 우물보관 및 제사용 그릇 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장소로서 관리사가 존재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종중은 건축물대장 및 항공사진을 제출하였는바, ①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에 주택으로 추정되는 시설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OOO 일대에 작은 도로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종중은 OOO㎡ 일대에서 1985.4.5. 설단제가 개최된 사진을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구글ㆍ다음 등 항공사진을 통해 쟁점토지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는바,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2000년 항공사진에 의하면 표1 ○○○ 등이 확인되고, 그 외 부분은 2004년까지 공부상 용도인 농사를 짓거나, 자연림ㆍ잡종지 등으로 유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이후 2004년 표1 OOO등을 이장하고 잔디를 조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8년 항공사진에 의하면 표1 ○○○은 이전과 동일하게 존재하고, OOO등이 확인되며 ○○○이후 조성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종중이 주차장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표1 ○○○은 항공사진(구글)에 의하면 2018년 이후에 인근 사업장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 외에 청구종중의 주차장이 별도로 확인되지는 않는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종중은 쟁점토지는 청구종중의 선산으로 전체면적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토지이므로 쟁점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전액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법」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이란 고정자산의 사용용도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만 해당하는 것이고 간접 사용되는 경우와 사용되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는 경우는 과세제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인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선조 묘역의 관리, 제사 봉행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물 및 그 시설물을 위하여 사용하는 부지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고, 쟁점토지가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 책임은 결국 청구종중에게 있다 하겠다OOO.

 

쟁점토지 중 ① OOO㎡, ② OOO㎡, ③ OOO㎡, ④ OOO㎡ 등 묘역, 신도비, 송덕비, 제각, 설단비 등이 조상숭모와 관련된 시설물이 설치된 구역 및 그 수호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구역 합계 OOO㎡는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미 과세제외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 외에 청구종중은 OOO㎡에 우물보관 및 제사용 그릇 등을 보관ㆍ관리하는 장소로서 관리사가 존재하였다고 주장하며 건축물대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는바, 제출된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OOO㎡ 지상1층 규모의 주택이 존재하였고, 이는 종중원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항공사진(구글)에도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에 주택으로 추정되는 시설이 존재하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OOO㎡ 중 관리사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48.26㎡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법」제3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 조상숭모와 관련된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고 잡종지 및 자연림 상태인 토지의 경우 지목이 “전”으로서 위토에 해당할 수는 있겠으나, 별다른 증빙 없이 종중의 선산으로 사용되었다는 주장만으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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