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6 22:54:52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지방세 면제 | |||
항목 | 내용 | 고려할 사항 | |
* | 대상자 | 종교단체 ,향교 | 종중은 아님 |
1 | 취득세 면제 | 종교행위,제사에 직접사용목적 |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
2 | 추징 | 5년내 수익사업에 사용 | |
3년이 경과할때 까지 직접사용X+정당사유X | 취득시부터 사용제한,금지는 정당사유 아님 | ||
2년미만 직접사용후 매각,증여,타용도 사용 | |||
1 | 재산세 면제 지역자원시설세 |
종교행위,제사에 직접사용목적(부속토지 포함) | |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 | |||
2 | 추징 | 수익사업사용,유료로사용,직접사용X | |
* | 직접사용목적 | 분묘토지,금양림,위토는 직접사용 부동산 아님 | |
종교의식, 예배축전, 선교등 종교목적으로 직접사용,수련시설은 可/교육생,선교사등의 숙소X | |||
목사님 사택은 가능,부목사 사택은?/중추적 역활 |
제50조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2015. 12. 29. 제목개정)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농특세 비과세, 종중은 해당사항 없슴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015. 12. 29. 개정)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016. 12. 27. 개정)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011. 12. 31. 신설)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011. 12. 31. 신설)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020. 1. 15. 개정)
법 50조 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1. 1. 1.부터 시행함. (법 부칙(2020. 1. 15.) 1조 단서)
③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해당 단체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종업원분을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면제하지 아니한다. (2020. 12. 29. 개정)
④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생산된 전력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1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한다. (2020. 1. 15. 개정)
법 50조 4항의 개정규정은 2021. 1. 1.부터 시행함. (법 부칙(2020. 1. 15.) 1조 단서)
⑤ 사찰림(寺刹林)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통사찰보존지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2017. 12. 26. 개정)
⑥ 법인의 사업장 중 종교의식을 행하는 교회ㆍ성당ㆍ사찰ㆍ불당ㆍ향교 등에 대해서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을 면제한다. (2020. 12. 2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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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면제대상 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5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건축 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2010. 9. 20. 제정)
② 법 제50조 제3항 본문에서 “제1항의 단체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비영리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면허 또는 그 면허로 인한 영업 설비나 행위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전액을 그 비영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면허를 말한다. (2010. 9. 20. 제정)
③ 법 제50조 제3항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관계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이란 수익사업에 직접 제공되고 있는 사업소와 종업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과 종업원분을 말한다. 이 경우 면제대상 사업과 수익사업에 건축물이 겸용되거나 종업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 또는 직무에 따른다. (2020.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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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목사는 종교단체 등의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존재로 보기 어려움
【질의】
(질의요지)
○ 부목사 사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2항(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회신】
○ 종교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해당 종교단체의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종교단체가 해당 부동산을 종교의식, 종교교육, 선교활동 등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거나 종교활동을 위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필요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해당 과세관청에서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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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세특례제도과-2390, 2020.10.08
종교집회장 건축이 불가한 지역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 허가를 받아 종교집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질의】
o 종교집회장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종교단체가 청소년수련관을 건축(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함)하여 교인들의 종교집회장으로 사용한 경우, 종교단체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 그 사용이 당해 부동산의 용도에 관한 법적 규제에 위반하거나 무단 건축 등으로 언제든지 철거 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등 임시적ㆍ불법적인 경우는 위 규정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할 것(대법원 2015두58928, 2016.3.10. 같은 취지의 판결)임.
o 과세권자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해당 종교단체가 쟁점 건축물을 “청소년 수련관”으로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실제로는 종교집회장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 청소년 수련시설 관리운영 지침(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수련시설을 종교활동의 장소로 사용 금지 ”토록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수련관으로 등록된 건축물의 용도를 종교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 불법 용도변경 사용은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과세권자로부터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임.
o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5호 및 별표 16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는 종교집회장 건축이 제한되어 있는 점에서 볼 때,
- 쟁점 건축물의 용도변경 사용은 단순한 행정법규상 절차 지연으로서 쉽게 시정이 가능하거나 사소한 행정법규 위반이 아닌, 언제든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임시적ㆍ불법적인 사용으로 판단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한다 할 것임.
o 따라서, 종교집회장 건축이 불가한 지역에서 청소년수련관으로 허가를 받아 종교집회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되나,
- 이에 해당하는지는 쟁점 건축물이 종교시설 용도로 치유가 불가능함을 원인으로「건축법」상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실제 사용 관계 등을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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