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2-01 16:44:19


https://youtu.be/Jy4C9v8xyxA

 

 

비영리법인 회계감사 대상
대상 <과세기간OR직전과세기간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1 총자산가액100억 이상
2 수입금액+출연받은재산합계가 50억원 이상
3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이상
  *출연받은 재산가액 : 기부금등
제외 <위에 해당하더라도 무조건 제외>
  종교법인,학교법인,유치원 운영법인
제출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3개월내
감사인 선임기간 규정 없슴
대상 비영리 법인 블로그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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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상증법 §50③, 상증령 §43③)

종 전 개 정
□ 외부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
* 종교법인ㆍ학교법인 제외
□ 외부회계감사 대상 확대
o 자산 100억원 이상 o (좌 동)
<추 가> o 연간 수입금액 50억원 이상 또는 기부금 20억원 이상
□ 위반시 가산세 부과
ㅇ 수입금액 × 0.07%
□ (좌 동)

【개정이유】

▣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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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2016. 12. 20. 제목개정)

<세무확인>

①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이하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2016. 12. 20. 단서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공익법인등의 출연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등에 관련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결과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010. 1. 1. 개정)

<회계감사>

③ 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 12. 31. 개정)

1. 자산 규모 및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 (2019. 12. 31. 개정)

법 50조 3항 1호의 개정규정은 2020.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함. (법 부칙(2019. 12. 31.) 7조 1항)

2.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 (2010. 1. 1. 개정)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 연속하는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연속하는 2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인 지정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019. 12. 31. 신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을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등이 공시한 감사보고서와 그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에 대하여 감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2019. 12. 31. 신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세무확인 항목, 세무확인의 절차ㆍ방법, 보고서의 작성 및 세무확인 결과의 보고절차, 외부감사의 방법, 감사인 지정 기준 및 절차, 감리업무 및 감리 결과에 따른 조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9. 12. 31. 개정)_회계감사계약기간등 절차는 별도 기준이 없슴

 

 

 50조 4항부터 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함. 이 경우 법 50조 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 연속하는 4개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산정은 법 50조 4항의 개정규정이 최초로 적용되기 이전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계산함. (법 부칙(2019. 12. 31.) 7조 2항)

 

<시행령>

제43조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등】

<세무확인>

 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1. 7. 25. 개정)

1. 해당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해당 공익법인등의 총 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의 금액을 출연한 사람은 제외한다), 설립자(이하 이 항에서“출연자등”이라 한다) 또는 임직원(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포함한다)인 경우 (2013. 2. 15. 개정)

2. 출연자등과 제2조의 2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2016. 2. 5. 개정)

3. 출연자등 또는 그가 경영하는 회사(해당 회사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자등이 최대주주등인 회사를 말한다)와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사람인 경우 (2015. 2. 3. 개정)

4. 해당 공익법인등과 채권ㆍ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 (2011. 7. 25. 개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 외에 해당 공익법인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등의 사유로 그 직무의 공정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인 경우 (2011. 7. 25. 개정)

6. 제1호(임직원은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법인에 소속된 사람인 경우 (2011. 7. 25. 개정)

 법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익법인 등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세무확인 제외법인>

1.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의 경우 법 제60조제61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대차대조표상의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등. 다만,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해당 공익사업과 관련된 「소득세법」에 따른 수입금액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의 3 제2항 단서에서 같다)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2020. 2. 11. 개정)

2.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출연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출연한 출연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총재산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13. 2. 15. 개정)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감사원법」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원의 회계검사를 받는 공익법인 등(회계검사를 받는 연도분으로 한정한다) (2013. 2. 15. 개정)

 

<회계감사 제외법인>

(규모에의한 제외) 법 제50조 제3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인 공익법인등”이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 과세기간 또는 직전 사업연도의 총자산가액 등이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2020. 2. 11. 개정)

1.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의 재무상태표상 총자산가액(부동산인 경우 법 제60조제61조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재무상태표상의 가액보다 크면 그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의 합계액이 100억원 미만일 것 (2020. 2. 11. 개정)

2.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과 그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50억원 미만일 것 (2020. 2. 11. 개정)

3.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이 20억원 미만일 것 (2020. 2. 11. 개정)(기부금수입)

 

(무조건 제외)법 제50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이란 제12조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등을 말한다. (2008. 2. 22. 신설)-(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1996. 12. 31. 개정)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2008. 2. 22. 개정))

<세무확인 항목>

 법 제50조 제4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항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2013. 2. 15. 개정)

1.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 사용여부 (1996. 12. 31. 개정)

2. 법 제48조ㆍ이 영 제37조  제39조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여부 (2013. 2. 15. 개정)

3. (삭제, 2000. 12. 29.)

4. 그 밖에 공익목적 사업운영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13. 2. 15. 개정)

<세무확인 세무서 제출>

⑥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은 공익법인등은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고서에 의하여 세무확인을 받은 해당 공익법인 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해당 공익법인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013. 2. 15. 개정)

<감사보고서 세무서 제출>

 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은 공익법인등은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제출받은 감사보고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010. 12. 30. 개정)

<세무확인 전문가,회계감사인 선임절차>-현재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해진 것은 없슴

 법 제50조 제4항에 따른 세무확인절차ㆍ방법 및 외부감사를 위한 외부전문가 및 감사인의 선임ㆍ선임의 제한, 외부전문가의 의무, 세무확인서 및 세무확인기간 등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및 감사인의 외부감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2012. 2. 2.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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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019. 2. 12. 단서개정)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1996. 12. 31. 개정)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2008. 2. 22.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17. 5. 29. 개정 ; 정신보건법 시행령 부칙)

5. (삭제, 2018. 2. 13.)

6. (삭제, 2018. 2. 13.)

7. (삭제, 2018. 2. 13.)

8. 「법인세법」 제24조 제3항에 해당하는 기부금(법정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2019. 2. 12. 개정)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당연지정기부금단체)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2019. 2. 12. 개정)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2019. 2. 12. 개정)-다.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부금

11. (삭제, 2018.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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