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3-22 11:34:25
지점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점에서는 매년 이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쌓인 이익잉여금 처분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반 주식회사처럼 배당을 해야하나요?
비영리법인의 이익잉여금 처리 방법에 대하여 세법에 달리 규정한 바가 없어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익잉여금 처분의 기업회계에 관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산하 한국회계기준원(http://www.kasb.or.kr)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1. 영리사업에서 발생한 당기순이익을 비영리사업에 전출 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느지요?
2. 영리사업의 잉여금처분을 비영리부분으로 출자금 반환 또는 자본금의 반환으로 처리할때 배당으로 볼 수 있는지요?
3, 임대건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종중에서 영리사업으로 출연한것을 영리사업의 자본으로 처리하였다가 비영리사업으로 출연금을 반환 할때
자본금의 감소처리 외에 무엇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1)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 영리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과세한다면 공익성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재원 중의 일부가 국가 등에 귀속되어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장애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이유로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한 경우 일정금액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으로 산입하도록 하여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재원을 비영리내국법인 내에 유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만,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 내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미사용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은 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주식의 발행없이 자본 구성항목의 변경하는 경우에는 배당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3) 귀 질의의 관련한 사항은 회계기준에 맞게 처리하였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세법에서 명시한 내용이 아니라 정확한 안내를 드릴 수 업는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회계전문기관 등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참고-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2010. 12. 30. 개정)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ㆍ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가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주주등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010. 12. 30. 개정)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가. 「상법」 제459조 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1. 12. 31. 개정)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010. 12.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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