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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상증 사전-2022-법규법인-0015 2022.08.01
[ 요 지 ]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현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경우에는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 답변내용 ]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현금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을 정관상 목적사업인 갤러리 운영 및 작품․부대 상품 기획 판매 사업(이하 ‘쟁점사업’)에 지출한 경우로서
쟁점사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지출액은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쟁점사업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목적, 운영현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1. 사실관계

○A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정관에 목적사업 중 하나로 ‘갤러리 운영 및 작품․부대 상품 기획 판매 사업’을 명시하고 있고,

-현재 갤러리 ‘OO’을 운영하고 있음

○A법인은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들로부터 BB주식을 기부 받아 약 9% 지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중이며,

-그 외에 현금을 출연받았고, 출연 받은 현금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으며, 해당 이자소득을 ‘갤러리 운영 및 작품․부대 상품 기획 판매 사업’에 임차료, 그림 운송료 등으로 지출하였음

A법인은 2021년 3번의 기획 전시전을 운영하였고, 해당 전시전은 무료 또는 실비 성격의 입장료만 받아 운영함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

*기획 전시전에 입장료를 수취함으로 인해 수입은 발생함

2.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무료 또는 실비 성격의 입장료만 받아 운영하는 갤러리 운영 및 작품․부대 상품 기획 판매 사업에 지출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1항제1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사실관계

○A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정관에 목적사업 중 하나로 ‘갤러리 운영 및 작품․부대 상품 기획 판매 사업’을 명시하고 있고,

-현재 갤러리 ‘OO’을 운영하고 있음

○A법인은 특수관계 있는 내국법인들로부터 BB주식을 기부 받아 약 9% 지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중이며,

-그 외에 현금을 출연받았고, 출연 받은 현금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였으며, 해당 이자소득을 ‘갤러리 운영 및 작품․부대 상품 기획 판매 사업’에 임차료, 그림 운송료 등으로 지출하였음

A법인은 2021년 3번의 기획 전시전을 운영하였고, 해당 전시전은 무료 또는 실비 성격의 입장료만 받아 운영함으로 인해 수익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

*기획 전시전에 입장료를 수취함으로 인해 수입은 발생함

2.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제9호에 따른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현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을 무료 또는 실비 성격의 입장료만 받아 운영하는 갤러리 운영 및 작품․부대 상품 기획 판매 사업에 지출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11항제1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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