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2 18:18:55


대표자가 새로이 설립 예정인 법인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기존 법인의 대표자가 기존 법인과 다른 장소에 다른 업종으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경영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2021-06-21 오전 9:09

【문서번호】 서면-2021-법인-2433, 2021.05.26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 및 ㈜***의 대표자 ○○은 만 34세 이하 청년이며, 관련사항은 다음과 같음.

법인명 개업일 상태 대표자 및
출자지분비율
업태 사업연관성
질의법인 ’19.3.××. 계속사업 대표자 ○○ 40% 서비스 다른장소
다른업종
㈜*** ’20.7.××. 계속사업 대표자 ○○ 100% 도소매

 

o 대표자 ○○은 새로운 법인(제조업)을 설립할 예정*

* 대표자 ○○은 51%의 지분으로, 종전 사업의 승계(사업양수도, 현물출자 등) 없이 다른 장소에 다른 업종의 법인 설립할 예정

 

(질의내용)

o 질의법인의 대표자가 새로이 설립 예정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기존 법인의 대표자가 기존 법인과 다른 장소에 다른 업종으로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경영할 경우, 새로이 설립된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새로이 설립된 법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설립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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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19, 2018.5.29>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

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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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업종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창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방법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2021-06-03 오전 9:09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254, 2021.05.13

【질의】

(사실관계)

o 질의인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아래의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를 개시한 자임.

  상호 개업일 사업장 업태/업종
법인사업자 주식회사 @@ ’20.4.14. @@시@@로 제조/금형사출
개인사업자 @@ ’20.8.11. ##시 ##로 제조/금형사출

 

(질의내용)

o 동일한 업종으로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창업한 경우 조특법§6①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방법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법인 설립 후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위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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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창업중소기업 감면적용대상 법인인 경우입니다.
창업후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대상 업종을 추가로하여 사업을 영위할 경우, 감면이 모두 배제 되는지 아니면 감면소득 부분을 구분 기장하여 감면소득부분만 감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답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질의와 같이 창업 후 추가되는 업종을 영위함으로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는 창업 중소기업세액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감면되는 소득(최초 창업당시 감면업종)과 감면되지 않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서면2팀-610, 2005.04.29.》
[질의]
2003.6.11. 서울시 소재지에 법인을 설립등기하고 도매/자동차부품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나, 매출, 매입실적이 없고 지급임차료, 인건비를 지출한 사실이 없음. 2003.10.에 경기도 화성시에 토지를 매입하여 2004.9.30. 본점소재지를 토지소재지인 경기도 화성시로 변경하고 2004.10.16. 제조/레미콘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사업자등록 정정함.
- 상기와 같이 레미콘 사업목적으로 법인설립하였으나 공장소재지도 확정되지 아니하여 임시방편으로 서울시를 소재지로 인허가가 필요없는 도매/자동차부품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바, 이후 공장부지를 취득하고 본래의 사업목적인 제조/레미콘업으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였으므로 실제 창업일은 공장부지취득일이 아닌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시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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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으로 보는지에 대한 여부는 실질에 따라 판단합니다. 법인이 설립된 장소가 개인사업과 동일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법인이 사업장을 달리하여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자 한다면 당해 법인은 새로운 사업자로서 창업에 해당합니다(국심2006구3108, 2007.10.04.). 새로 설립한 법인과 기존 법인이 대표이사 및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세분류)이 동일하고 매입처 및 매출처를 승계한 것으로 보이면 창업으로 볼 수 없습니다(조심2009부1886, 2009.09.28.).


#대표이사가 창업 #창업후 업종추가 #동일업종 판단 세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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