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4 10:04:36
*서면법규-72, 2014.01.27
[제목]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당초 신청이 없어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에 의하여 감면이 가능하며 감면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도 가능한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거주자 甲은 제조업 등을 영위하면서 2011년 귀속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신고ㆍ납부
- 2012년 상시근로자 수가 크게 감소하여 2011년 기 공제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 상당액을 전액 추가납부하여야 할 상황임.
(질의내용)
o 2011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적용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수정신고가 가능한 지 여부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이후 해당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같은 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상시근로자수 감소시 고용증대세액 배제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하여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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