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7 17:45:30
제31조 【제조업의 범위】-소득세법
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제조업으로 본다. (2010. 2. 18. 개정)
【제목】
위탁가공.판매하는 사업자의 ’제조업’ 해당 조건
【질의】
① 당사는 서울 중구 다동에 사무실을 두고, 당사가 견직물을 직접 기획 및 제도하며, 원재료를 구매하여 대구에 있는 임가공업자에게 제공하여 당사의 명의로 제조하게 하고 이를 납품받아 수출하는 업체임.
②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따르면,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직접기획하고, 소요되는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자기 명의로 제품을 제조하게 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시장에 직접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에 해당 한다고 되어 있으며, 부가법 시행령 제1조 제3항에 의하면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실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함." 되어 있는 바, 당사의 경우 제조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람.
③ 당사는 현재 사업자등록증상 도매, 섬유로 되어 있는바, 제조업을 추가로 등록할 수 있는지 하교하여 주시기 바람.
【회신】
1. 한국표준산업분류표(통계청 제91-1호, 91.9.9)상, 자기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계약업체에 위탁제조함에 있어
첫째. 제조하고자 하는 제품을 자기가 직접 전과정을 기획(구상 또는 디자인)하며,
둘째. 소요되는 각종 원재료 일체를 자기계정으로 구입하여 계약업체에 제공하여,
셋째.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명의로된 고유상표를 부착해야 함),
넷째.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과 시장관리하에서 시장에 직접 판매할 경우로서, 위 4가지의 모든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만 그 제품의 "제조업"으로 분류되고, 그 중에서 한가지라도 충족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제품의 "도. 소매업"으로 분류되는 것임.
참 고
2-4-3 【위탁가공ㆍ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외주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판매업으로서 형태에 따라 도매업 또는 소매업에 해당된다. 다만,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998. 8. 1. 개정)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1998. 8. 1. 개정)
2.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여 (1998. 8. 1. 개정)
3.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케 하고(자기명의로만 된 고유상표를 부착하는 경우를 말하며, 거래처의 상표를 부착하거나 O.E.M. 방식 및 상표 부착없이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에 포함하지 않음) (1998. 8. 1. 개정)
4.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 (1998. 8. 1. 개정)
#위탁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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