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27 23:51:25
* 법인,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646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646] , 2018.05.11
자동차 종합수리업과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소비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경우 소비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17조의2 제4항에 따라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그 대금 중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폐업한 거래처에게 폐업전 공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0) | 2022.11.15 |
---|---|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 (1) | 2022.11.15 |
위탁 가공,판매하는 사업자의 제조업 사업자등록 요건. (0) | 2022.11.11 |
세무조사로 인하여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0) | 2022.11.11 |
다중주택 부가가치세 관련 (0) | 2022.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