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24 17:21:11
국민주택 규모 초과되는 다중주택을 신축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다중주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2078, 2006.09.08)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다중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해당여부는 1동 전체의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1)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다중주택)을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그 주택분양을 포기하고 임대한 것이 아니라 사업목적을 변경하지 아니 하고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주택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신축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목적이 변경되었는지, 일시적 잠정적인 임대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2) 당초 다중주택을 판매 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ㆍ잠정적으로 주거용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면세전용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3) 사업자가 면세사업으로 전용된 것으로보아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모두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주택 양도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며, 일반과세자의 지위가 변함이 없더라도 양도당시 당해 주택이 면세사업으로 계속 사용되고 있다면 과세대상이 안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시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에 의하면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련 시행규칙 제25조의2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으로서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는 바, 제3호에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 포함)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시행령 제79조의2 제3항에 따라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를 요구하는 때 외에는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에 규정하는 사업자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010. 2. 18. 개정)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2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2008. 4. 22. 직제개정)
3.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001. 4. 3. 개정)
10. 기타 제1호 내지 제9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2011. 3. 24.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 (2005. 2. 19. 개정)
4. 토지 및 건축물을 공급하는 경우 (2001. 12. 31.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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