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24 11:34:33
○ 서면-2015-소득-1446 [전자세원과-550(2015.08.28)], 2015.08.28.
자동차 종합・전문 수리업자가 자동차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받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상대방 신원을 모르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하여 발급할 수 있음
#신원을 모르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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