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1 16:20:59
제59조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2013. 6. 7. 개정)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013. 6. 7. 개정)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2013. 6. 7. 개정)
일반환급 | 조기환급 | |
환급기간 | 확정신고기한으로 부터 30일이내 | 조기환급신고기한으로 부터15일이내 |
신고기한 | 매년 7.25/ 매년 1.25 | (매월/매2월/매3월)의 다음달 25일 |
대상 | 영세율/사업설비 신설,취득,확장,증축 | |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중 | ||
제출서류 | 수출면장등/계약서,송금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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