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01 16:20:59

https://youtu.be/Hu3huQFIGOQ


제59조 【환급】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에 환급할 수 있다. (2013. 6. 7. 개정)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013. 6. 7. 개정)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2013. 6. 7. 개정)
 

일반환급 조기환급
환급기간 확정신고기한으로 부터 30일이내 조기환급신고기한으로 부터15일이내



신고기한 매년 7.25/ 매년 1.25 (매월/매2월/매3월)의 다음달 25일



대상
영세율/사업설비 신설,취득,확장,증축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중



제출서류 수출면장등/계약서,송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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