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2 17:49:12
2019-12-12 17:49:12
[ 제 목 ]제도46015-12029 (2001.07.10)
매입세액공제받은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 요 지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폐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가맹비 및 인테리어비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사업을 영위하던 중 폐업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시설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때에도 폐업전에 당해 감가상각대상자산을 파쇄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폐업전에 파쇄하였는 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1. 질의내용 요약
프랜차이즈업의 신규사업개시 시점에 가맹비 및 인테리어비를 지급하고 그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세액공제받은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6조
①. - ③. 생략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 3의 2. 생략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건물 또는 구축물
10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X (1 - ──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시가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25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X (1 - ── X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100
= 시가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487,2000.03.06
귀 질의의 경우에는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감가상각자산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동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 이전에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한 경우에 당해 감가상각자산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2339,1997.10.15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는 과세사업에 공하던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2. 이 경우 사업자가 시설물등 감가상각자산 취득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때에도 폐업전에 당해 감가상각대상자산을 파쇄 또는 멸실한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폐업전에 파쇄하였는 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역의 공급시기,계약서가 없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세금계산서 취소한 경우 소명 (0) | 2022.11.05 |
---|---|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제외하고 건물만 양도한 경우 포괄양수도 여부 (0) | 2022.11.04 |
구건물 철거시 부가가치세 문제 (0) | 2022.11.04 |
주택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한 경우 (0) | 2022.11.04 |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시 공급가액 계산 (0) | 2022.1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