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2 18:13:48
1. 질의내용 요약 [상황요약] 가. 당법인은 부동산 임대를 사업목적으로 하고 잇으며, 동사업을 위하여 1993년 01월중 대지와 건물을 법원경매로 취득하여 동 건물을 약 1년동안 법인의 목적사업인 임대에 공하였습니다. 또한 경락가액 중 건물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받았습니다. 나. 경매 취득 약 1년후 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동 대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사업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질의사항] 가. 기존건물의 철거가 부가가치세법 6조 4항에 규정한 자가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4...6의 규정과 자가공급을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6조2항, 3항, 4항)의 취지, (즉 잔존 재화가 향후 멸실되지않고 누군가에 의해 소비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는 취지)를 볼때 상기의 건물멸실은 재화의 자가공급이라고 사료되지 않는 바 이에 대하여 질의함. 나. 기존의 임대에 공하던 건물을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하고 계속하면 임대사업에 공할 경우 철거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
#구건물 철거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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