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3 03:00:47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 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3. 6. 28. 개정)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2013. 6. 28. 개정)
1. 건물 또는 구축물 (2013. 6. 28. 개정)
공급가액 | =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 | ( | 1 | - | 5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
|
||||||||||
100 |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2013. 6. 28. 개정)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
|
×
|
- |
|
×
|
|||||
100 |
③ 과세사업에 제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되, 그 면세사업에 의한 면세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 중 5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공급가액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2013. 6. 28. 개정)
1. 건물 또는 구축물 (2013. 6. 28. 개정)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
|
- |
|
×
|
||||
100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
×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2013. 6. 28. 개정)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
|
- |
|
×
|
||||
100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
×
|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④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해당 재화의 가액으로 한다. (2013. 6. 28. 개정)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할 때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해당 재화를 취득하거나 해당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 (2013. 6.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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