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29 21:16:24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이용료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것.

 

 한국도로공사 이외의 사업자(민자고속도로 등)가 징수하는 통행료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유료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기재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 2, 제5호, 제9호의 2, 제9호의 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 5 및 제9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 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2018. 12. 24. 후단개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0. 1. 1. 개정)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2005. 2. 19. 개정)
2.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우체국창구업무를 위탁받은 자 (2013. 2. 15. 개정)
3. (삭제, 2000. 1. 10.)
4.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2009. 6. 26. 개정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부칙)
5.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2015. 2. 3. 개정)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ㆍ중앙회,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어촌계 (2017. 2. 7. 개정)
7.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중앙회 (2005. 2. 19. 개정)
8. (삭제, 2000. 1. 10.)
9. 「인삼산업법」에 의한 백삼 및 태극삼의 지정검사기관 (2005. 2. 19. 개정)
10.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009. 9. 21. 개정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부칙)
1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2005. 2. 19. 개정)
1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 (2005. 2. 19. 개정)
13. (삭제, 2010. 2. 18.)
14. 「한국조폐공사법」에 의한 한국조폐공사 (2005. 2. 19. 개정)
15.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ㆍ중앙회 및 산림계 (2005. 2. 19. 개정)
16. (삭제, 2000. 1. 10.)
17. (삭제, 2002. 12. 30.)
18. (삭제, 2000. 12. 29.)
19. (삭제, 2010. 2. 18.)
20.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개설자로부터 지정을 받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비상장품목 취급 중도매인 및 대금정산조직 (2018. 2. 13. 개정)
21.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2005. 2. 19. 개정)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2005. 2. 19. 개정)
22의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017. 2. 7. 신설)
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였을 것 (2017. 2. 7. 신설)
나. 제21호에 따른 지방공사를 제외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유일한 지방공사일 것 (2017. 2. 7. 신설)
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22호에 따른 지방공단이 없을 것 (2017. 2. 7. 신설)
2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12. 1. 25. 개정 ; 농수산물유통공사법 시행령 부칙)
2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2019. 6. 11. 개정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부칙)
25. (삭제, 2010. 2. 18.)
26. (삭제, 2010. 2. 18.)
27. 「전파법」 제66조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2010. 12. 31. 개정 ; 전파법 시행령 부칙)
2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09. 1. 14. 개정 ; 한국산업안전공단법 시행령 부칙)
29. (삭제, 2003. 12. 30.)
30. (삭제, 2003. 12. 30.)
31. (삭제, 2000. 1. 10.)
32. 「집행관법」에 의하여 집행관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2005. 2. 19. 개정)
33.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2005. 2. 19. 개정)
34. (삭제, 2003. 12. 30.)
35. (삭제, 2006. 2. 9.)
36.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기술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광해관리공단 (2010. 12. 30. 개정)
37.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수자원공사 (2005. 2. 19. 개정)
38. (삭제, 2009. 9. 21.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부칙)
39. 「항만공사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항만공사 (2005. 2. 19. 개정)
40.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부문중 도로의 건설이나 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과 장기적 투자자금을 제공하는 재무적 투자자가 각각 100분의 40 이상을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동조 제7호의 사업시행자 (2005. 2. 19. 신설)
4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2007. 2. 28. 신설)
42. (삭제, 2012. 2. 2.)
43. 「국세기본법」 제46조의 2에 따른 국세납부대행기관 (2009. 2. 4. 신설)
44.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조직위원회 (2017. 2. 7. 신설)
45. (삭제, 2018. 2. 13.)
46.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따라 설립된 건설업자단체인 대한건설협회 (2010. 2. 18. 신설)
47.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2010. 12. 30. 신설)
48.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2010. 12. 30. 신설)
49.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 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16. 11. 29. 개정 ; 지방회계법 시행령 부칙)
50. (삭제, 2013. 2. 15.)
51. (삭제, 2014. 2. 21.)
52.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2016. 8. 29. 개정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53.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제4조에 따른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2013. 2. 15. 신설)
54. 「2015세계물포럼 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2015세계물포럼조직위원회 (2014. 2. 21. 신설)
55.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 지원법」 제3조에 따른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조직위원회 (2014. 2. 21. 신설)
56.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전자수입인지의 관리와 판매계약의 체결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2014. 2. 21. 신설)
5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2018. 2. 1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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