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6 23:03:58
<부가가치세법 10조>
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3. 6. 7. 개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2013. 6. 7. 개정)
29-66-1 【사업양수자산의 자가공급 등에 대한 공급가액 계산】
사업자가 법 제10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양수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이 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영 제66조 제2항에 따라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해당 사업의 양도자가 당초 취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취득한 날’이란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된 날을 말한다. (2019. 12. 23. 개정)
제66조 【감가상각자산 자가공급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법 제29조 제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자산”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3. 6. 28. 개정)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2013. 6. 28. 개정)
1. 건물 또는 구축물 (2013. 6. 28. 개정)
| 공급가액 | =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 | ( | 1 | - | 5 | ×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
|
|
||||||||||
| 100 |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2013. 6. 28. 개정)
|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1 | 2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
=
|
×
|
- |
|
×
|
|||||
| 100 |
#오피스텔 주거용임대시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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