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2 11:00:37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019. 12. 31. 개정)
법 48조 4항의 개정규정은 2021. 1. 1. 부터 시행함. (법 부칙(2019. 12. 31.) 1조 단서
⑥ 법 제48조 제4항에서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20. 2. 11. 개정)
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013. 6. 28. 개정)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2013. 6. 28. 개정)
서삼46015-10513 , 2002.03.28
예정결정 고지대상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예정신고납부한 때에는 신고납부효력이 없으며, 확정신고시에 예정 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제외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예정신고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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