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24 22:05:42


하위사업자의 카드매출 세액공제 방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관계]

1. 당사는 통신판매중개업체로써 하위가맹점으로 통신판매업체의 물품을 판매금액을 기반으로 일정 요율의 수수료를 받고 고객에게 중개하고 있음
2. 당사는 결제대행업체로써 고객이 물품을 결제할 때 하위가맹점의 결제를 대행해주며, 이 때 타 PG사를 통해 거래를 하고 있음
3. 카드결제대행 건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가맹점 정보에는 당사의 정보가 표기되며(PG와 계약된 것은 당사이므로), 그로 인해 하위가맹점은 부가세 신고 시 카드로 발생한 매출을 건별매출로 신고하고 있음
4. 당사는 매 분기별 판매대행신고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음

[문의사항]

기획재정부 2018세법개정안(7월)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매출 세액 공제 가능"으로 수정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하위가맹점인 통신판매업체가 카드 매출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카드결제대행 건을 부가세 신고 시 카드매출로 신고하면 되나요?
2. 아니면 당사에서 제출한 판매대행신고자료로 갈음되는 건가요?

질문첨부파일

답변:하위사업자의 카드매출 세액공제 방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일2018-08-31

 

세법개정안의 적용과 관련하여 상담원의 견해로는 기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매출을 신용카드매출로 신고하면서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금번 개정안의 적용 또한 귀 업체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인 경우에는 귀 업체를 통한 매출을 신용카드매출로 신고하면서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를 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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