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18: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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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3. 6. 7. 개정)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013. 6. 7. 개정)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013. 6. 28. 개정)

 

1. 개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2013. 6. 28. 개정)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13. 6. 28. 개정)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13. 6. 28. 개정)

다. 건축감독ㆍ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13. 6. 28. 개정)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13. 6. 28. 개정)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13. 6. 28. 개정)

바.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13. 6. 28. 개정)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2013. 6. 28. 개정)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2013. 6. 28. 개정)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13. 6. 28. 개정)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13. 6. 28. 개정)

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13. 6. 28. 개정)

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13. 6. 28. 개정)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13. 6. 28. 개정)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2013. 6. 28. 개정)

 

가. 「형사소송법」및 「군사법원법」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 (2019. 2. 12. 개정)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13. 6. 28. 개정)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2013. 6. 28. 개정)

라.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2013. 6. 28. 개정)

마.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포함한다) (2013. 6. 28. 개정)

바. 「민법」에 따른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사무 용역 (2019. 2. 12. 신설)

 

제33조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영 제42조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2013. 6. 28. 개정)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2013. 6. 28. 개정)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2013. 6. 28. 개정)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785, 2016.05.18

【제목】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언어ㆍ행동 등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상담ㆍ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상담용역은 부가세면제대상인 인적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질의】

(사실관계)

o 당사는 심리상담센터로 개인상담, 부부상담, 자녀상담, 가족상담 등여러가지 문제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해 설립된 종합심리상당기관으로 최첨단 삼당기법과 최신장비를 도입하여 맞춤식 상담을 하고 있음.

- 상담절차 : 초기상담 및 검사(심리, 적성검사, 뇌파측정 등) > 진단, 평가 > 상담목표 설정 > 상담진행 > 결과평가 > 상담종결 > 사후관리

 

o 상담기법 : NLP(심리치료기법), 뉴로피드백, 인지행동요령, EMDR(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 요법), EFT(감정자유기법), 최면, 명상테라피

 

(질의내용)

o 심리상담 업종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698, 2004.07.05.)를 참고하기 바람.

 

 재소비-698, 2004.07.05.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언어ㆍ행동 등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상담ㆍ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생상담에 해당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따라서 동 상담용역을 위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심리상담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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