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14 10:59:18


업무용 오피스텔을 면세로 전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며 

면세 전용 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초고환급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② 과세사업에 제공한 재화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고, 해당 재화를 법 제10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5조에 따른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할 때에는 20으로,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할 때에는 4로 한다. (2013. 6. 28. 개정)
1. 건물 또는 구축물 (2013. 6. 28. 개정)
공급가액   =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     (   1   -   5   ×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100
2. 그 밖의 감가상각자산 (2013. 6. 28. 개정)
공급가액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1     25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
×
 
 
×
        100

 

오피스텔 임대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전에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한 경우 당초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해 초과환급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해석사례(법령해석과-3634) 가 있음.

 

[제목]서면-2017-부가-3617, 2018.05.14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업자가 임대사업 개시 전에 일반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오피스텔 준공 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당초부터 면세사업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질의】
(사실관계)
o 2015년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임대사업 개시 전 일반사업자로 등록하여 건물분에 대한 매입세액 환급을 받음.

o 이 후 준공시점인 2018년 면세사업자(주택임대)로 전환하여 기존 일반사업자는 폐업을 하고 면세전용에 의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납부할 예정임.

(질의내용)
o 주택임대사업자 전환시 면세전용(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기준법령기본-264, 2016.11.11.)를 참조하기 바람.

◈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264[법령해석과-3634], 2016.11.11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납세자가 임대사업 개시 전에 과세사업자인 일반임대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으나, 오피스텔 준공 후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면세사업자인 주택임대사업자로 전환한 경우에는 당초부터 면세사업자로 보아 부당하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 47조의3 및 같은 법 제47조의4 규정에 의한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및 환급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임.
 

 


#오피스텔 주거용 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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