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2-12 18:17:36
주거용(주택/아파트/빌라/원룸 등)으로 구입하여 최초로는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다가
사용중간에 본 주거용 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을 발급 받아 사무실 용도로 사용을 하다가
본 부동산을 양도하는 함에 있어 양도시점에 사무실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1.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양도소득세 계산시 사무실용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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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중간에 본 주거용 부동산에 사업자등록을 발급 받아 사무실 용도로 사용을 하다가
본 부동산을 양도하는 함에 있어 양도시점에 사무실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1. 양도소득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양도소득세 계산시 사무실용도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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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주거용 부동산을 사무실용도로 사용 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적용
답변일2017-06-30
"주택"이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봅니다.
귀 사례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던 주택을 용도변경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양도일 현재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만약 추후 관할세무서에서 사무실용도 사용 여부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한다면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된 건물이 실제 사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변경내역, 사무실용으로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입증하시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택을 사무실용도로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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