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3 19:32:19
개인부동산입니다. 개업이후 "간이과세자" 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오다 2014년 10월 16일 세무서 조사를 통해 2009년 ~2013년 5개년을 "일반과세자" 로 추징하여 세금을 납부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국세청 전산상으로는 2014년 12월 1일로 "일반과세자"전환처리 되어 있습니다만
2009년~2013년이 "일반과세"로 적용되어있으며, 조사를 10월에 받다보니 1월~6월은 "간이"로 생각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지않았습니다
이때 1월~6월 1기확정 부가세를 "기한후신고"로 처리하여 가산세 적용을 하여야하는지요? 2014년분에 대해 부가세 신고유형과 신고기간이 어떻게 되며 가산세적용유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간이과세자가 결정 또는 경정을 받아 그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는 간이과세자로 보는 것이나 ,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일반과세자를 준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2014.10월 세무조사를 통하여 2009년 ~2013년 5개년을 일반과세자로 추징당한 경우로서 2014.11월 간이과세를 포기하여 2014.12.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2014년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2014.12.25까지 일반과세자의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며[ 가산세 없음 ] , 2014.12월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2015.1.25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⑥ 제68조 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⑥ 제68조 제1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한 간이과세자의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61조 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세금계산서등을 받은 부분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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