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5 17:04:11
세법상담-부가가치세
조회수331등록일2018-01-11
폐업사업장
2017년12월에 지급한 금액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를 2018년01월10일에 발급을 받았습니다.
근데 폐업신청을 2018년01월02일에 진행하였는데 공급하는자에게 연락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 된
전자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할까요?(공급하는자는 위 사실을 몰라서 폐업된사업자번호로 발행을 함.)
아니면 그냥 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 된 계산서를 수취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1. 폐업 후 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 된 계산서를 공급한자에게 수정요청을 해야하나요?
만약에 수정요청을 해야 한다고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진행하여도 큰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폐업신청을 2018년01월02일에 진행하였는데 공급하는자에게 연락하여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 된
전자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정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할까요?(공급하는자는 위 사실을 몰라서 폐업된사업자번호로 발행을 함.)
아니면 그냥 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 된 계산서를 수취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나요?
1. 폐업 후 폐업한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 된 계산서를 공급한자에게 수정요청을 해야하나요?
만약에 수정요청을 해야 한다고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진행하여도 큰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첨부파일
답변:폐업사업장
답변일2018-01-12
안녕하십니까? 항상 국세행정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귀질의 경우 작성연월일 2017.12.31일(폐업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2018년 1월 10일 발급받은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曆月)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강서구 부가세 #강서구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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