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6 11:23:55
12월 거래분은 2017.1.10일 까지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1.13일자로 발급하였다면, 공급자는 미발급가산세
공급받는 자는 확정신고기한내 수취한 경우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공제되는 것이나,
지연수취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지연발급 매입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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