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6 16:19:46
서면-2015-부가-1319 [부가가치세과-1948] , 2015.11.18
[ 제 목 ]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요 지 ]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가 상태의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부동산 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직접 음식점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운영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규부가2010-326, 2010.12.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양수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는지, 음식점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규부가2010-326, 2010.12.03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공가상태의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부동산 양수자가 부동신임대업을 운영하지 아니하고 직접 음식점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여 운영하는 경우 신청인은 해당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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