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9-06 16:16:05


* 부가가치세과-388 , 2010.03.31

 

[ 제 목 ]

 

공실과 주택이 있는 주상복합건물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 요 지 ]

 

주상복합건물의 상가 부분을 임대하던 사업자가 공실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 회 신 ]

 

주상복합건물내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당해 건물의 상가 부분을 임대하던 사업자가 양도 후에 일시적으로 계속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공실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됨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 검토조서 ]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전남 여수시 문수동 45-4 소재 주상복합건물(1~3층은 상가, 4층은 주택)을 2008. 3. 24일 갑과 갑의 처가 공동으로 매수하여 일반사업자(부동산/임대)로 사업자등록하고 사업 영위함

 

  ○ 현재 1층은 사업자에게 임대중이며, 2~3층은 공실상태임

 

   - 4층 주택은 갑의 가족이 거주 중임

 

  ○ 주상복합건물과 부속토지를 매수인 을에게 매도하려고 함

 

   - 계약조건은 1층은 동일 임차인에게 계속 임대하고, 2~3층은 을이 임차인을 구하기로 하였고, 4층 주택은 잔금정산 후 2달 이내 갑이 퇴거하고 을이 전입하는 것으로 함

 

   - 을은 근린상가 매수 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임

 

  (질의사항)

 

   주상복합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의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46015-2558, 1997.11.14.

 

  주상복합건물내의 주택에서 거주하면서 당해 건물의 상가 부분을 임대하던 사업자가 당해 건물을 양도한 후 거주하던 주택부분을 양수인으로부터 임차하여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 부분(귀 질의의 근린상가 임대)을 사업의 동질성이 상실됨이 없이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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