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22 11:00:37


https://youtu.be/k7UEegRlTgg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019. 12. 31. 개정)

법 48조 4항의 개정규정은 2021. 1. 1. 부터 시행함. (법 부칙(2019. 12. 31.) 1조 단서
⑥ 법 제48조 제4항에서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20. 2. 11. 개정)
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013. 6. 28. 개정)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2013. 6. 28. 개정)
 

서삼46015-10513 , 2002.03.28


예정결정 고지대상자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예정신고납부한 때에는 신고납부효력이 없으며, 확정신고시에 예정 신고기간분의 과세표준을 제외하고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분을 수정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예정신고 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

2020-05-21 12:12:12


https://youtu.be/cQKBsHywSLs

 

 

상가 컨설팅 비용,중개수수료등의 세무처리
세금 종류 부동산종류 취득시   양도시 이유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토지 토지원가 토지원가   전액공제 과세사업관련
건물 건물원가 매입세액공제 전액공제  
소득세         필요경비X   총수입금액에 대응X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필요경비X  
*세입자 전출입 관련 중개수수료는 전액공제,주택은 해당 없슴
*주택은 면세사업이므로 취득시 매입세액불공제,양도시 전액 양도세 필요경비

◈ 부가, 조심-2014-서-4683 , 2015.03.27 , 완료
[ 제 목 ]
취득시 부담한 중개수수료를 매매계약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토지분에 대하여는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요 지 ]
이 건 중개수수료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정상적인 부대비용인 자본적 지출로 자산의 취득원가에 해당하여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것이고, 청구인들의 부동산 임대업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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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7-03-16

임대부동산 양도시 중개수수료 처리

개인사업자로써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임대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개인사업자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1. 세금계산서에 대해 임대사업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2. 위 1번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매입세액공제금액은 중개수수료 전체인가요 아니면 토지분과 건물분을 안분한 뒤
건물분만 공제받는 건가요?

3. 중개수수료 공급가액에 대해 임대사업자에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4. 만약 임대사업자에서 중개수수료에 대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고, 매입세액에 대해 공제를 받는다면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안넣으면 되는건가요?

답변:임대부동산 양도시 중개수수료 처리

답변일2017-03-17

 

[종합소득세 분야]

 

사업자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인 것으로

 

고정자산 처분과 관련된 중개수수료는 필요경비 산입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예규]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5 , 2007.04.09

[ 제 목 ]
임대용부동산 매각시 중개수수료 필요경비 산입여부.

 

[ 요 지 ]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과 관련하여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않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산입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이며

 

따라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붙임 기 질의회신문 (소득22601-1099, 1990.05.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22601-1099, (1990.05.17)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임대용 부동산의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소득세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에 의한 부동산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에 있어서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분야]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라 함은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에 규정된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으로서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귀 상담의 경우 부동산 양도시의 중개수수료는 양도비로서 부동산의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참고]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1, 2005.04.01.

[ 제 목 ]

취득 및 양도시 지급한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 요지 ]

취득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으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양도비에 포함되는 것임

 

[ 회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과 부동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 등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며,

 

지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에는 공사도급 계약서, 세금계산서, 정규 영수증, 무통장입금 영수증, 기타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등이 있으나, 당해 비용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증빙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여기서 취득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취득에 소요된 부대비용으로 부동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며, 양도시의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양도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분야]

귀 사례의 경우 전액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과-480 , 2012.04.30
[ 제 목 ]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면서 지급한 중개수수료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 가능한 지 여부
 
[ 요 지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회 신 ]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오피스텔 80여 호를 매입하여 임대사업(과세) 등록 후 임대료에 대해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고 있음

 

 나. 회사의 자금사정상 오피스텔(건물 및 부속토지) ○○세대를 매각하였고 이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중개업소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

 

2. 질의내용

   부동산임대업(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기 위해 부담한 부동산중개수수료 매입세액이 당해 사업과 관련되어 전액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 2008.02.12

키워드맵

【제목】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됨

 

【질의】

토지와 상가건물에 대해 임대업사업자(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토지와 건물 임대료에 대하여 모두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하여 왔음.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2007년 2과세기간 중에 당해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컨설팅을 받은 후 매매계약을 하게 되었으며, 2007년 11월경에 컨설팅비용과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2008년 1월에 매매대금의 잔금을 받고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었음. 이 경우 2007년 2기에 부동산 컨설팅비용 및 중개수수료와 관련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갑설) : 전액 매입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면세사업을 영위하던 중 사업용자산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않지만, 토지와 건물의 임대는 모두 과세사업이므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던 중 발생한 사업용자산의 매각관련비용은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모두 매입세액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함.

 

(을설) : 토지와 건물의 가액별로 구분하여 건물 해당분만 매입세액공제 대상임.

토지의 공급은 면세이고, 건물의 공급은 과세이므로 토지와 건물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에 해당되는 컨설팅 비용 상당액만을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음.

 

【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컨설팅 및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면서 부담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2020-05-22 15:56:26


간이과세자인 부동산중개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 제출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같은 금액의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7조 【간이과세자의 신고와 납부】

 

①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폐업하는 경우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한국은행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경우 제66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세액은 공제하고 납부한다.

 

③ 간이과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1항에 따른 해당 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74조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영 제114조제3항에 따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다만, 1개 업종의 사업만을 경영하거나 영세율, 영 제112조제3항에 따른 재고납부세액, 가산세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신고사항이 없는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45호서식 또는 별지 제46호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② 간이과세자가 영 제114조제3항에 따라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별지 제24호서식의 전자화폐결제명세서

 

2.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

 

3. 부동산임대업자인 경우: 별지 제25호서식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4.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별지 제27호서식의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5. 법 제10조제8항제2호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별지 제31호서식의 사업양도신고서

 

6. 음식·숙박업자 및 그 밖의 서비스업자인 경우: 별지 제33호서식의 사업장현황명세서


#간이과세자 현금매출명세

2020-05-24 22:05:42


하위사업자의 카드매출 세액공제 방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관계]

1. 당사는 통신판매중개업체로써 하위가맹점으로 통신판매업체의 물품을 판매금액을 기반으로 일정 요율의 수수료를 받고 고객에게 중개하고 있음
2. 당사는 결제대행업체로써 고객이 물품을 결제할 때 하위가맹점의 결제를 대행해주며, 이 때 타 PG사를 통해 거래를 하고 있음
3. 카드결제대행 건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의 가맹점 정보에는 당사의 정보가 표기되며(PG와 계약된 것은 당사이므로), 그로 인해 하위가맹점은 부가세 신고 시 카드로 발생한 매출을 건별매출로 신고하고 있음
4. 당사는 매 분기별 판매대행신고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음

[문의사항]

기획재정부 2018세법개정안(7월)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에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도 매출 세액 공제 가능"으로 수정되어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하위가맹점인 통신판매업체가 카드 매출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카드결제대행 건을 부가세 신고 시 카드매출로 신고하면 되나요?
2. 아니면 당사에서 제출한 판매대행신고자료로 갈음되는 건가요?

질문첨부파일

답변:하위사업자의 카드매출 세액공제 방안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일2018-08-31

 

세법개정안의 적용과 관련하여 상담원의 견해로는 기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매출을 신용카드매출로 신고하면서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금번 개정안의 적용 또한 귀 업체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인 경우에는 귀 업체를 통한 매출을 신용카드매출로 신고하면서 신용카드매출세액공제를 받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0-05-26 10:48:27


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

①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미만이면 제66조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8. 12. 31. 개정)

법 69조 1항의 개정규정은 2019. 1. 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함. (법 부칙(2018. 12. 31.) 6조)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0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되, 제60조 제1항 제1호 중 “1퍼센트”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016. 12. 20. 단서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2013. 6. 7.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2013. 6. 7. 개정)

2. 휴업자ㆍ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ㆍ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2013. 6. 7. 개정)

3. 제5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2014. 1. 1. 신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2020-06-11 18:30:21


https://youtu.be/lE_-LBGenPo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3. 6. 7. 개정)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013. 6. 7. 개정)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013. 6. 28. 개정)

 

1. 개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2013. 6. 28. 개정)

가. 저술ㆍ서화ㆍ도안ㆍ조각ㆍ작곡ㆍ음악ㆍ무용ㆍ만화ㆍ삽화ㆍ만담ㆍ배우ㆍ성우ㆍ가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13. 6. 28. 개정)

나. 연예에 관한 감독ㆍ각색ㆍ연출ㆍ촬영ㆍ녹음ㆍ장치ㆍ조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13. 6. 28. 개정)

다. 건축감독ㆍ학술 용역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13. 6. 28. 개정)

라. 음악ㆍ재단ㆍ무용(사교무용을 포함한다)ㆍ요리ㆍ바둑의 교수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13. 6. 28. 개정)

마. 직업운동가ㆍ역사ㆍ기수ㆍ운동지도가(심판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13. 6. 28. 개정)

바. 접대부ㆍ댄서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13. 6. 28. 개정)

사. 보험가입자의 모집, 저축의 장려 또는 집금(集金)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모집수당ㆍ장려수당ㆍ집금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과 서적ㆍ음반 등의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 (2013. 6. 28. 개정)

아. 저작자가 저작권에 의하여 사용료를 받는 용역 (2013. 6. 28. 개정)

자. 교정ㆍ번역ㆍ고증ㆍ속기ㆍ필경(筆耕)ㆍ타자ㆍ음반취입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13. 6. 28. 개정)

차. 고용관계 없는 사람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ㆍ강사료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13. 6. 28. 개정)

카. 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를 하거나 심사를 하고 사례금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13. 6. 28. 개정)

타. 작명ㆍ관상ㆍ점술 또는 이와 유사한 용역 (2013. 6. 28. 개정)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13. 6. 28. 개정)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2013. 6. 28. 개정)

 

가. 「형사소송법」및 「군사법원법」등에 따른 국선변호인의 국선변호,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국선대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률구조(法律救助) (2019. 2. 12. 개정)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2013. 6. 28. 개정)

다. 직업소개소가 제공하는 용역  상담소 등을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 (2013. 6. 28. 개정)

라.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2013. 6. 28. 개정)

마.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국내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용역(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포함한다) (2013. 6. 28. 개정)

바. 「민법」에 따른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제공하는 후견사무 용역 (2019. 2. 12. 신설)

 

제33조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

영 제42조 제2호 다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2013. 6. 28. 개정)

1. 인생상담, 직업재활상담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담(결혼상담은 제외한다) 용역 (2013. 6. 28. 개정)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제공하는 창업상담용역 (2013. 6. 28. 개정)

 

【문서번호】  서면-2016-부가-3785, 2016.05.18

【제목】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언어ㆍ행동 등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상담ㆍ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상담용역은 부가세면제대상인 인적용역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3조 【직업 소개 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질의】

(사실관계)

o 당사는 심리상담센터로 개인상담, 부부상담, 자녀상담, 가족상담 등여러가지 문제로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위해 설립된 종합심리상당기관으로 최첨단 삼당기법과 최신장비를 도입하여 맞춤식 상담을 하고 있음.

- 상담절차 : 초기상담 및 검사(심리, 적성검사, 뇌파측정 등) > 진단, 평가 > 상담목표 설정 > 상담진행 > 결과평가 > 상담종결 > 사후관리

 

o 상담기법 : NLP(심리치료기법), 뉴로피드백, 인지행동요령, EMDR(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 요법), EFT(감정자유기법), 최면, 명상테라피

 

(질의내용)

o 심리상담 업종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소비-698, 2004.07.05.)를 참고하기 바람.

 

 재소비-698, 2004.07.05.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학원 등으로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언어ㆍ행동 등에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한 상담ㆍ언어치료심리발달교육 등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동 상담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 3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생상담에 해당되나, 언어치료 및 심리발달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따라서 동 상담용역을 위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담용역이 주된 용역인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심리상담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2020-06-27 17:42:42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4 【회수불능 확정채권의 범위】

영 제19조의 2 제1항 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말한다. (2019. 3. 20. 신설)

1.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2019. 3. 20. 신설)

2.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2019. 3. 20. 신설)

3.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결정 (2019. 3. 20. 신설)

4.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 (2020. 3. 13. 신설)

 

규칙 10조의 4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0. 3. 13. 이후 조정이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함. (규칙 부칙(2020. 3. 13.) 3조)

당연히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공제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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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 사유에 재판상 화해 등 추가(법인령 §19의2①)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한 채권 □ 대손금 손금산입 가능한 채권 범위 조정
ㅇ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미수금, 어음, 수표 등 ㅇ (좌 동)
ㅇ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ㅇ (좌 동)
ㅇ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 20만원 이하인 소액 채권 ㅇ (좌 동)
ㅇ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ㅇ (좌 동)
ㅇ 물품의 수출 또는 외국에서의 용역제공으로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삭 제>
<추 가> ㅇ재판상 화해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것*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민사소송법」에 따른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민사조정법」에 따른 강제조정결정

【개정이유】

▣ 대손 사유 합리화

【적용시기 및 적용례】

▣ ’19.2.12. 이후 재판상 화해 등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대손세액공제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채권

2020-06-27 18:06:18


[제목]사전-2019-법령해석부가-0752, 2019.12.26 *
부동산임대업자가 자녀에게 임대용 부동산을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Ο 신청인(또는 “증여인”)은 경기도 ◎◎동 ××× 외 다수 지번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 각 소재지는 구분등기 되어 있으나 서로 인접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음.

 

Ο 신청인은 임대사업장 중 2개 지번의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임대보증금은 증여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증여계약을 체결하였음.

 

(질의요지)

Ο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사업 및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임대보증금을 승계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포함하여 그 사업의 인적ㆍ물적 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해당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임대보증금을 제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그러나 부동산을 지분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 즉 임대보증금 승계여부에 상관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 수 없슴.

 

왜냐하면, 지분이전은 사업자등록정정사항이므로 증여자와 수증자가 공동사업자가 되므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을 수 없슴.


#강서구세무사 #화곡동세무사 #임대보증금 제외하고 증여한 경우 #사업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20-06-27 22:23:58

국세기본법상의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당연히 적용함.

 

[제목]사전-2015-법령해석부가-0060, 2017.06.20 ***(예외-확정신고기한 경과후에도 가산세 배제가능-착오이기 때문)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소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법상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질의】

(사실관계)

o ○○○○○○(주)(이하 “신청법인”)은 2014.12.12. 발주자에게 공사용역을 공급하고 공사대금을 정산하면서 신청법인으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하도급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받은 공사대금(이하 “직불금”)을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세금계산서(공급가액 335백만원)를 발급하였어야 하나

- 신청법인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인해 확정된 공사대금에서 직불금을 제외한 공사대금만을 기재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196백만원)를 발급한 사실이 확정신고 후에 발견되어

- 2015.03.12. 이를 시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작성일자 : 2014.12.12.)하여 수정신고ㆍ납부하고자 함.

 

(질의내용)

o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착오로 과소기재되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업무담당자의 착오로 과소하게 기재되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제목]
본건 리스거래에 대하여 당초 차량판매회사가 공급받는 자를 리스회사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기한(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공급받는 자를 리스이용자로 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코리아(주)(이하 “질의법인”)는 1995.1.28. 설립되어 승용차 및 관련 부품의 수입 및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으로 ◆◆◆ 차량을 수입하여 ㈜☆☆☆모터스 등 다수의 판매회사(이하 “딜러사”)에게 판매하고 있음.

 

o 각 딜러사는 ◆◆◆ 차량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시승용차량을 운용하고 있으며

- 2017 사업연도 중반 이전까지 이러한 시승용차량은 ◆◆◆파이낸션서비스코리아(주)(이하 “리스회사”)가 질의법인으로부터 매입하여 이를 다시 딜러사에게 운용리스 형태로 공급하되 실제 차량의 인도는 질의법인으로부터 딜러사로 직접 이루어짐(이하 “본건 리스거래”)


 

o 질의법인은 당초 본건 리스거래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를 리스회사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이하 “본건 당초 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은 리스거래의 경우 공급하는 자로부터 리스이용자에게 재화가 직접 인도되는 경우에는 본건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방식 외에

- 리스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 또한 허용하고 있으므로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를 착오로 기재한 것으로 보아 공급받는 자를 딜러사로 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함(이하 “본건 수정세금계산서”).

 

(질의내용)

o 리스회사가 차량판매회사로부터 시승용차량을 구입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형태로 공급하되 실제 차량의 인도는 차량판매회사로부터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당초 차량판매회사가 공급받는 자를 리스회사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당초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공급받는 자를 리스이용자로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한 가산세 부과 여부


【회신】

「여신전문금융업법」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이하 “리스회사”)가 차량판매회사로부터 시승용차량을 구입하여 리스이용자에게 운용리스형태로 공급하되 실제 차량의 인도는 차량판매회사로부터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차량판매회사가 당초 리스회사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해당 거래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후에 리스이용자를 공급받는 자로 기재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해당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제5호(부실기재) 및 제3항(위장.가공)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래, 리스이용자가 과세사업자이면 공급회사가 직접 이용자에게 발급하고,(특례규정)

      리스이용자가 면세사업자이면 공급회사는 리스회사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원칙거래)

 

왜냐하면, 리스회사는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면세계산서를 발행하면 과세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기 때문.

그래서 법32조,시행령69조를 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⑧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과세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그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공급자 또는 세관장이 그 사업자에게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비교예규

[제목]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38, 2014.09.05 (원칙-확정신고기한까지-착오이외의 사유)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가능하며, 이 경우 지연발급(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질의】

공급받는 자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지연발급(수취)가산세 부과 여부


【회신】

사업자가「부가가치세법」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2016.12.20. 개정전)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제32조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가. 세금계산서를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제34조제3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나서 도래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를 해당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017. 12. 19. 개정)(위장,가공)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019. 12. 31. 개정)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의 3퍼센트 (2019. 12. 31. 개정)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2017. 12. 19. 개정)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2017. 12. 19. 개정)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2017. 12. 19. 신설)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5호가 적용되는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퍼센트 (2017. 12. 19. 신설)

⑥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다만, 제54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적힌 경우로서 사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부분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2. 제5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부분의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

3. 제54조제3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못하여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

⑨ 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적용할 때에 제1항, 제2항제1호ㆍ제2호, 제3항 또는 제6항이 적용되는 부분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규정을 각각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23>

1. 제1항이 적용되는 부분 : 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ㆍ제5항 및 제6항

2. 제2항제1호가 적용되는 부분 : 제6항

3. 제2항제2호 또는 제3항이 적용되는 부분 : 제1항ㆍ제6항 및 제7항

4. 제6항이 적용되는 부분 : 제2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5항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

2020-06-28 00:06:32


[제목]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파산을 사유로「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o “☆☆기업”(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2012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주식회사 ◇◇이엔씨”(이하 “채무자” 또는 “파산법인”이라 함)에 건축철물 등을 판매한 뒤 물품대금 50,935,069원을 지급받지 못함.

 

o 채무자는 2013년 6월 18일에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고 질의법인은 2013년 10월 경에 ★★법원에 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물품대금의 청구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 ★★법원은 “채무자가 2013년 7월 12일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으므로(◆◆법원2013하합96) 질의법인의 채권은 파산채권확정절차를 거쳐 배당을 받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뿐 별도의 소송을 통하여 행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질의법인의 소송을 각하함(★★법원2013가단55101 물품대금).

 

o ◆◆법원은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재단으로써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45조제1항에 의하여 파산폐지를 결정함.

 

(질의내용)

o 채무자의 재산이 파산절차비용 충당에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파산폐지결정을 한 경우 대손 확정시기가 언제인지와 대손확정시기에 대손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등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545조에 따라 파산폐지 판결을 받은 경우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파산 등의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상법」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에 채무자의 파산을 사유로「부가가치세법」제45조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다만,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해당 사유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

2020-06-28 00:16:29


1. 임차인에게 양도(법규부가2014-259,2014.08.12)

2. 전체 공실상태에서 양도(법규부가2011-450,2011.11.15)

 

이유는 양도양수시점에서는 반드시 임대인의 사업이 그대로 유지가 되어야 함.

 

1번의 경우 전체 임대-->일부임대+자가로 바뀌므로 안되고,

2번은 사업자체가 없으므로 양도할 사업이 없슴.설령 사업을 한다하더라도, 무슨 사업(임대,소매,제조등)을 할지 알 수가 없슴.

 

2020-06-30 11:40:28


과태료는 관할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신고대상이 아니며 

 

조세범처벌법 제15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의 위반】

① 「소득세법」 제162조의 3 제4항, 「법인세법」 제117조의 2 제4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은 자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1조 제11항 제2호, 「법인세법」 제76조 제12항 제2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및 제6항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 부가가치세법 부칙)

 

제81조의 9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

[2019. 12. 31. 법률 제16834호 일부개정, 2020. 01. 01. 시행]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19. 12. 31. 신설)

1. 제162조의 3 제1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2019. 12. 31. 신설)

가산세   A   B   100분의 1
×   ×
    C

A: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 업종의 수입금액만 해당하며,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은 제외한다)

B: 미가입기간(제162조의 3 제1항에 따른 가입기한의 다음 날부터 가입일 전날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미가입기간이 2개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있으면 각 과세기간별로 미가입기간을 적용한다)

C: 365(윤년에는 366으로 한다)

 

2. 제162조의 3 제3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신고금액을 통보받은 경우(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 (2019. 12. 31. 신설)

3. 제162조의 3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2019. 12. 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9. 12. 31. 신설)

 

법인세법75조의6

2. 제117조의 2 제3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여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현금영수증의 발급대상 금액이 건당 5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하며,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통보받은 건별 발급 거부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금액(건별로 발급하여야 할 금액과의 차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건별로 계산한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5천원으로 한다) (2018. 12. 24. 신설)

법 75조의 6 제2항 2호의 개정규정은 2019. 1. 1.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함. (법 부칙(2018. 12. 24.) 6조 2항)

3. 제117조의 2 제4항을 위반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의 대상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미발급금액의 100분의 20(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 (2018. 12. 24. 신설)

법 75조의 6 제2항 3호의 개정규정은 2019. 1. 1. 이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함. (법 부칙(2018. 12. 24.) 6조 2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2018. 12. 24. 신설)

 


#현금영수증관련 가산세

2020-07-03 18:53:12


  • 제 목재개발로 인한 상가 잔존가치 부가세여부
  • 분 류부가가치세
  • 질문일2018-09-07
  • 답변일2018-09-10
[질 문]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건축허가사업을 목적으로 건설회사로 상가를 매매하였습니다.
이럴경우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건물가치가 없는것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양도를 하였는데
남은 잔존건물에 부가세 과세여부가 궁금합니다.
[답 변]
아래 예규와 같이 사업자가 토지와 해당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 상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도받은 건물은 양수인 부담으로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이후 실제 철거가 진행중이거나 진행되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에 따라 없는 것(0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건물의 가액을 0원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같은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예규 ]

* 제목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일괄 양도 시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목 부가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19 생산일자 2016.10.06


[ 요 지 ]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매매계약 체결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 진행중에 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토지와 해당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 상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양도받은 건물은 양수인 부담으로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 철거진행 중에 있으며, 계약서에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에 따라 없는 것(0원)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을 같은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


1. 사실관계
○ ◎◎(주)(이하 “양도법인”)는 울산 신정동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주)◇◇◇(이하 “양수법인” 또는 “신청법인”)에 양도금액 90억원에 2016.8.31.일자로 양도할 예정이며

- 쟁점건물은 1986년 7월 25일 사용승인을 받은 약 30년 경과한 노후 건물임
○ 양도법인은 쟁점건물을 사용수익할 목적으로 구입하였으나, 건물의 노후화 및 안전검사 미필로 건물을 사용할 수 없자
- 2014년부터 쟁점건물을 비워둔 채 현재까지 방치해 놓았음

○ 그러던 중 양수법인이 쟁점건물을 매수할 목적으로 구입하였고 대출실행기한이 임박하여 해당건물을 철거한 후 매수하지 못했고, 현재는 매수 후 즉시 철거신청까지 접수해 놓은 상황임
○ 양수법인은 쟁점건물을 바로 철거하고 상가 및 아파트 복합건물 1동을 신축하여 분양할 예정이며
- 토지의 잔금지급일전이라도 건축허가를 받아놓은 상황이었고, 상가분양은 허가상 가능하여 1,2층 상가 대부분을 이미 분양해 놓았음

○ 양수법인은 순수 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으로 매수를 한 사실이 분명하고 양수법인 부담으로 철거비용을 지출해야 함
○ 부동산(상가건물)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은 90억원으로 계약금 10억원은 계약시(2016.3.7.), 잔금 80억원은 2016.8.31.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 특약사항으로 매매금액 90억은 전부 토지가액으로, 건물부분은매수인이즉시 철거요건이므로 “0”으로 없는 것으로 하였으며,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즉시 해당건물은 철거하기로 하며 철거비용은 전액 매수인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

2. 질의내용

○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 양도하면서 매매금액은 전부 토지가액으로 하며, 건물부분은 양수인이 즉시철거하기로 한 경우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법 제29조제9항 단서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 이라 한다)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15.2.3>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이 조에서 기준시가 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 공급계약일 현재의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제목 토지와 건물 일괄 양수 시 건물가액을 0으로 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세목 부가문서번호 법규부가2014-508생산일자 2014.11.12

[ 요 지 ]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수하면서 계약서 상 건물가액을 0으로 구분표시하고, 양수인은 매매계약 체결 당시 해당 건물을 철거하기로 한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은 0이 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가 토지와 해당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수하면서 계약서 상 토지 및 건물가액을 구분표시하되 건물가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매매계약 체결 당시 건물 철거가 예정되어 있고 실제로 철거를 하였으며 계약서 상 구분표시된 건물의 가액(0원)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자가 양수한 건물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에 따라 “0”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pdf
1.93MB

감면,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2020-10-22 00:40:07


은행차입금 제외 사업포괄양수도.pdf
0.07MB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해당여부

탁주도매업을 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2018년 1월 본인이 100% 출자한 법인을 설립하여 은행차입금 1억원을 제외한 모든 자산과 부채(차량,시설,상품재고,외상채권채무 일체) 뿐만 아니라 종업원까지 승계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는지요?

질문첨부파일  답변:사업의 포괄 양도양수 해당여부   답변일2018-01-10

 

은행차입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부가, 서면3팀-2631 , 2007.09.19

[ 제 목 ]은행차입금을 제외하여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업의 양도의 범위
[ 요 지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임
[ 회 신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은행차입금 등의 일부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거래형태 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임.

붙임 :
※ 부가46015-851, 1998.04.27

※ 서면3팀-966, 2007.03.30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서비스 폐수처리업을 하는 법인사업자(지점)로서, 지점의 부동산(건물 및 토지) 등을 취득 시 은행에서 2,970백만 원을 대출받고 부동산 및 부대시설을 취득해서 사업을 해오다가 2007.09.10자로 부동산 및 회사의 시설물(비품, 시설장치, 환경오염방지시설-유형 자산의 전부임)을 개인사업자에게 매각하여, 관공서의 인허가 사항도 전부 이전함.

○ 앞에서 언급한 유동자산 이외의 당좌자산(외상매출금, 미수금)과 유동부채(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예수보증금-입주자 폐수보증금)도 양수자에게 양수가 되지만, 차입금인 단기차입금 및 장기차입금인 2,910백만 원은 양수자의 주거래은행에서 대출받고 본인의 대출은행의 차입금을 전액 상환함.

○ 유동부채 중 예수보증금은 입주자가 6곳인데 전부 양수자에게 그대로 인계가 되며, 회사의 직원으로 있는 3명도 전부 양수자가 고용함. 이런 경우 차입금 부분이 회사의 부채 중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데 양수자의 주거래은행이 저희 대출은행과 달라서 양수자가 대출받고 저희 대출은행의 차입금을 전액 상환하는 형태인데 이 경우에 사업의 포괄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66, 2007.03.3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 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외국법인이 양수인에게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관한 모든 물적시설물, 영업권, 인적구성원을 포함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서 사업의 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 일부 자산・부채를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983, 1996.05.2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 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외상매입금과 은행차입금 등의 부채를 제외하여도 사업양도로 본다.


#금융기관차입금을 제외한 사업포괄양수도 #차입금제외포괄양수도 #은행대출금제외양수도

2020-11-24 18:53:20


부가가치세법48조/시행령90조
  예정신고의무 사업자 예정고지대상 사업자 예정신고가능 사업자
대상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영세법인사업자*1 개인
예정신고기간 1.1~3.31/7.1~9.30   1.1~3.31/7.1~9.30
예정고지기간 4.1~4.10/10.1~10.10  
요건     예정신고기간 공급가액or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or납부세액의1/3에 미달
금액   직전기납부세액의50%  
    단,50%금액이 30만원미만->고지X
*1 직전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5억 미만인 법인(2021.1.1이후 예정고지분 부터)
예정신고가능 사업자가 아닌데 예정신고한 경우->73번 영상 참조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① 사업자는 각 과세기간 중 다음 표에 따른 기간(이하 “예정신고기간”이라 한다)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시작하려는 자에 대한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은 사업 개시일(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을 말한다)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2013. 6. 7. 개정)

구 분 예정신고기간
제1기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예정신고”라 한다)를 할 때 그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와 함께 각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51조의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한국은행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제46조 제1항, 제47조 제1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8 제2항, 제106조의 7 제1항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경감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제57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과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5조의 2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으로 한다)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2019. 12. 31. 개정)

법 48조 3항의 개정규정은 2021. 1. 1.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함. (법 부칙(2019. 12. 31.) 5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2019. 12. 31. 개정)

법 48조 4항의 개정규정은 2021. 1. 1. 부터 시행함. (법 부칙(2019. 12. 31.) 1조 단서)

 

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

 법 제48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말한다. (2020. 2. 11. 신설)

 

 법 제48조 제4항에서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20. 2. 11. 개정)

1. 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인하여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 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2013. 6. 28. 개정)

2. 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2013. 6. 28. 개정)


#영세법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예정고지 #예정고지생략 #법인 부가세 예정고지

2021-01-27 21:22:01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2013. 6. 28. 개정)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법 제32조 제6항에 따라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2013. 6. 28. 개정)

 법 제10조 제7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3. 6. 28. 개정)

④ 수용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사업시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2013. 6. 28. 개정)

 용역의 공급에 대한 주선ㆍ중개의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2013. 6. 28. 개정)

 

당사는 직원 사기 증진을 위하여 추계 체육대회를 개최 하려고 합니다.
이에 지역의 체육관을 임대할 계획이며, 이 체육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시설관리공단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질의사항
1) 대관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혹은 시설관리공단)의 계산서(혹은 세금계산서)발급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발급의무가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공단 중 공급자는 누가 됩니까?
3) 체육관 대관료의 경우 국가 기관에서 제공하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에 해당하는지 혹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3을 준용하여 과세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질의 1, 2)

시설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동시설의 관리, 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시설관리공단으로서 시설관리공단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영위하고 시설관리공단은 단순히 관리만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질의 3)

지방자치단체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기타스포츠시설운영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기장 운영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기타 운동시설운영업을 영위하는지 경기장운영업관련인지 확인해서 과면세 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상담관 개인 견해로는 지자체가 체육관을 계속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31. o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규정된 기타 운동시설운영업(8839)으로 열거된 산업활동은 부가가치세 과세

 

※ 기타운동시설운영업 : 무술도장, 에어로빅시설, 헬스클럽, 단전호흡시설, 관람석이 없는 수영장 운영업, 볼링장, 당구장, 스쿼시장, 골프연습장, 탁구장, 테니스장, 롤러스케이트장, 승마연습장,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야구연습장, 종합사회체육시설, 복합체육시설 등을 말함.

 

지방자치단체가 시설관리공단에게 위탁하여 부동산임대용역 등을 제공하는 때로서 아래의 사례와 같이 수탁자가 수탁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위탁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서면3팀-2763, 2006.11.13

1. 「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과 기타 운동시설의 관리ㆍ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거나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고 그 수입금액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공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2.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영위하고 지방공단은 단순히 관리만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1.1. 이후 공급 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3.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과 기타 운동시설의 관리ㆍ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관리만을 대행하는지 여부와 제공하는 당해 용역이 부동산 임대용역과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ㆍ수탁 업무의 범위, 운영형태 등 위ㆍ수탁협약 내용과 임대ㆍ차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제46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으로 한다. (2013. 6. 28. 개정)

1.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우정사업조직이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용역 (2017. 2. 7. 개정)

가. 「우편법」 제1조의 2 제3호의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017. 2. 7. 개정)

나.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 (2017. 2. 7. 개정)

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019. 3. 12. 개정 ; 철도건설법 시행령 부칙)

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속ㆍ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골프 연습장 운영업은 제외한다) 관련 재화 또는 용역 (2018. 2. 13. 개정)

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을 공급하는 용역 (2013. 6. 28. 개정)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로부터 같은 법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방식에 따라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을 기부채납받고 그 대가로 부여하는 시설관리운영권 (2018. 2. 13. 신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보건 용역 (2013. 6. 28. 개정)

가. 제35조 제1호 단서에 따른 진료용역 (2013. 6. 28. 개정)

나. 제35조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2013. 6. 28. 개정)

2021-01-29 12:16:16


 

 

관리형태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액 범위 매입세액공제
(입주민)
부가가치세 신고 예시
자치관리 고유번호증 가능 매입세액 범위내 가능 신고의무 없슴,but
합계표제출의무
전기료, 빌딩 위탁관리 대행료, 승강기유지관리 대행료,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방화관리 대행료,
관리사무소 전화 및 인터넷 사용료
위탁관리 사업자등록증 가능 모든 범위 가능 신고의무 있슴 상동+관리인력 인건비등 모든 관리비

32-69-7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영 제69조 제14항에 규정하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며,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에는 간이과세자등록번호ㆍ면세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발급요령에 따라 발급한다. (2014. 12. 30. 개정)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2013. 6. 28. 개정)

 

[ 제 목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15 , 2005.05.06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 요 지 ]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회 신 ]
상가 입주자들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를 조직하여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후 입주자들이 실지로 소비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명의자인 자치관리기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지로 소비하는 입주자들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입주자들이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입니다.
붙 임 : 참고자료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24 , 2007.10.16

1. 질의내용 요약
○ 빌딩관리사무소에서 상가번영회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 받았는데 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 전기료, 빌딩 위탁관리 대행료, 승강기유지관리 대행료,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방화관리 대행료, 관리사무소 전화 및 인터넷 사용료, 기타 공동으로 부담하는 비용등을 번영회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그 한도 이내로 입주자들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지 여부
- 번영회 및 입주자들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지 여부
- 위와 같이 할 수 없다면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결론: 고유번호증 자치관리기구가 공급받은 금액 범위내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부가가치세 신고는 고유번호증 이므로 신고의무는 없으며, 매출 매입 계산서 합계표만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사료됨.

 

* (서면3팀-210, 2005.02.14)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거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규정한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자치관리와 관련하여 관리단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비를 실제 부담하는 입주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또는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상가, 오피스텔 관리직원들을 입주민들이 직접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자치관리를 하고 그 관리에 실지 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또는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관리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지의 여부는 관리비 징수방법, 운영형태, 관리비 등이 총비용을 초과하는 지의 여부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입니

 

결론  : 자치관리-비과세, 위탁관리-과세, 따라서 자치관리는 고유번호증으로 받은 금액내에서 발급하고, 위탁관리는 관리비 전액을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사업자등록도 해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ㆍ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외부인으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인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 2019. 12. 23. 신설)


#고유번호증 세금계산서 발급 #자치관리기구 세금계산서 발행 #고유번호증 부가가치세 신고 #자치관리 위탁관리

2021-02-15 18:42:11

https://youtu.be/qkWQX0L2G5M


 

 

각 세법 필요 감정평가서 예시or 참고
상증법 2개,단 10억 이하는1개  
법인세법 1개 영업권등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2개,단 10억 이하는1개  
기준시가 없는것 2개 입주권등
시가
상증법 전6월 후6(3)월 결정기한+심의위원회
소득세법 전후3개월  
결정기한 상속일+15개월,증여일+9개월

#부가가치세 안분시 감정평가서 개수

2021-02-19 21:41:23


제106조의 9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2015. 12. 15.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2015. 12. 15. 개정)

1.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ingot)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再溶解)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 (2015. 12. 15. 개정)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2013. 5. 10. 신설)

3. 「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2015. 12. 15. 신설)

②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2015. 12. 15. 개정)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날(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보다 빠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날을 말한다)의 다음 날(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이라 한다)까지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 (2018. 12. 24. 개정)

1. 스크랩등의 가액 (2015. 12. 15. 개정)

2.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2013. 5. 10. 신설)

④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2015. 12. 15. 개정)

⑤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5. 12. 15. 개정)

⑥ 제3항에 따라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물품과 제106조의 4 제1항 제3호의 제품이 혼합된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금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016. 12. 20. 단서신설)

⑦ 관할 세무서장은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2018. 12. 24. 개정)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2015. 12. 15. 개정)

⑨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스크랩등의 매출액이 스크랩등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5. 12. 15. 개정)

1. 환급받을 세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2013. 5. 10. 신설)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013. 5. 10. 신설)

⑩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2013. 5. 10. 신설)

⑪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은 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2017. 12. 19. 신설)

⑫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 스크랩등사업자의 범위, 스크랩등거래계좌 입금 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스크랩등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관리 등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7. 12. 1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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