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2 10:31:01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

 

제41조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2013. 6. 28. 개정)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013. 6. 28. 개정)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2013. 6. 28. 개정)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013. 6. 28. 개정)

1.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013. 6. 28. 개정)

2.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 부분 외의 사업용 건물 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013. 6. 28. 개정)

 

26-41-1 【주택임대용역의 면세범위】 (2019. 12. 23. 제목개정)

1. 부동산을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사업을 위한 거주용인 경우 제외)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보다 큰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2019. 12. 23. 호번개정)

 

2. 영 제41조 제1항에 따른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임차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한다. (2019. 12. 23. 신설)

 

3. 주택을 임차하여 자기책임으로 전차인에게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제공하는 해당 주택의 임대용역은 각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19. 12. 23. 신설)


#면세되는 주택의 임대용역

2021-05-09 13:18:25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총수입금액) 합계액이 3억 원 → 2억 원 이상

 

<적용시기> ‘22.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21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or총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2억원 이상 여부를 판단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확대22.07.01일 부터

2021-05-09 13:24:4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소득령§210의3①, [별표 3의3])

 

현 행 개 정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① 변호사 등 전문직
②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등
③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④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
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등 일부 소매업
⑤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기타 업종
* 전체 87개 업종
<추 가>
□ 의무발급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벽지 마루덮개 및
장판류 소매업, 공구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모터사이클
수리업(8개 업종)
<개정이유> 거래질서 확립을 통한 세원 양성화
<적용시기> ’22.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확대

2021-05-10 17:44:04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18. 2. 13.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2013. 6. 28. 개정)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28. 개정)

 

<통칙>

10-23-1 【사업양도의 범위 또는 유형】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것은 법 제10조 제8항 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 (2014. 12. 30. 개정)

 

1. 개인인 사업자가 법인설립을 위하여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현물출자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2.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과세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3. 과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설중인 독립된 제조장으로서 등록되지 아니한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4.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 그 중 하나의 사업장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2011. 2. 1. 개정)


#사업포괄양수도 사업장별

2021-05-24 13:31:59


제110조의 2 【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2016. 2. 5. 제목개정)

 법 제108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에 따른 예정신고기간을 말한다. (2013. 11. 29. 신설)

 

 법 제108조의 2 제1항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자의 스크랩등 관련 매입세액 공제특례가 적용되는 매입세액은 법 제106조의 9 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2016. 2. 5. 개정)

 

 법 제108조의 2 제1항에 따라 공제ㆍ환급을 받은 세액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에 법 제10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급ㆍ공제받아야 하는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차감한다. (2013. 11. 29. 신설)

 

 법 제108조의 2 제1항에 따라 스크랩등사업자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10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0조 제5항 및 제6항 중 “재활용폐자원등”은 “스크랩등”으로 본다. (2016. 2. 5. 개정)

 

제108조의 2 【스크랩등사업자의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2015. 12. 15. 제목개정)

①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에 대하여 제108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예정신고기간)(이하 이 조에서 “특례기간”이라 한다)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2015. 12. 15. 개정)

② 스크랩등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특례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015. 12. 15.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을 따른다. (2013. 5. 10. 신설)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020. 12. 29. 개정)

1. 재활용폐자원: 103분의 3. 다만, 2014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105분의 5로 한다. (2014. 12. 23. 개정)

2. 중고자동차: 110분의 10 (2017. 12. 19.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폐자원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할 때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공급한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100분의 80(200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재활용폐자원에 대해서는 100분의 90을 적용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매입한 재활용폐자원 매입가액(해당 사업자의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가액은 제외한다)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8조에 따른 예정신고 및 같은 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환급신고를 할 때 이미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할 때 정산하여야 한다. (2013. 6. 7. 후단개정 ; 부가가치세법 부칙)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의 범위, 매입세액 공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2021-07-19 13:10:10


제108조의 5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면제 특례】-조특법

법 108조의 5의 개정규정은 2020. 3. 23.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함. (법 부칙(2020. 3. 23.) 5조)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자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66조  제6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 제2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2020. 3. 23. 신설)

 

1.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일 것 (2020. 3. 23. 신설)

2. 납부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 4천800만원 미만일 것 (2020. 3. 23. 신설)

3.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을 경영할 것 (2020. 3. 23. 신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감면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정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2020. 3. 23. 신설)

③ 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 면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69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세액의 세부 계산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0. 3. 2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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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의 면제】-부가가치세법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제66조  제67조에도 불구하고 제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제64조에 따라 납부세액에 더하여야 할 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 12. 22.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면제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제60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60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되, 제60조 제1항 제1호 중 “1퍼센트”를 “0.5퍼센트와 5만원 중 큰 금액”으로 한다. (2016. 12. 20. 단서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같은 호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2013. 6. 7. 개정)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간이과세자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2013. 6. 7. 개정)

2. 휴업자ㆍ폐업자 및 과세기간 중 과세유형을 전환한 간이과세자는 그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휴업일ㆍ폐업일 및 과세유형 전환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2013. 6. 7. 개정)

3. 제5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과세기간의 적용을 받는 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 (2014. 1. 1. 신설)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사업자가 자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한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2013. 6. 7. 개정)

2021-07-26 17:57:14


[제목] 조심2018중3320, 2019.03.25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2014.1.1.부터 시행되고 있고, 청구법인도 매입대금을 매입처에 직접 송금하지 아니하고 국세청에서 지정한 ○○은행 구리계좌를 개설하여 공급대가를 지정계좌에 입금함으로써 관련 부가가치세도 납부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경정

【주문】

○○○장이 2017.7.5. 청구법인에게 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에게 교부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정당거래로, 동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 ○○○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OOO ○○○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OOO ○○○으로부터 교부받은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6.11.14. ○○○에서 도매업(동스크랩)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3.16.부터2017.6.3.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아래 <표1>과 같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OOOㆍOOO OOOㆍOOO ○○○(이하 “○○○”, “○○○”, “○○○”이라 하고 이들을 합하여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수령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같은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개인수집원(○○○ 외 219명)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OOO원의 동스크랩을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여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OOO원을 공제받았으며, 같은 과세기간에 ㈜○○○, ○○○㈜(이하 ㈜○○○과 합하여 “쟁점매출처”라 한다)에게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해당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2017.7.5. 청구법인에게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8.1.30.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 개인수집원으로부터 동스크랩을 실제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 공급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하라는 결정(조심 2017중4469)을 하였으며, 조사청은 이에 따라 2018.3.13.부터 2018.3.22.까지 재조사하여, 2018.3.28. 당초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취지로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이 건 청구 시 쟁점매출처 중 ㈜○○○에 대한 조사청의 조사결과통지서(국제거래조사과-2159, 2018.7.19.)를 추가 제출] 등을 통해 쟁점매입처 등으로부터 구리스크랩을 실제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 매출하였음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들 거래를 모두 가공거래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예비적 청구) 만일 조사청의 주장과 같이 쟁점매입처가 무자료업체의 도관이라면 가공거래가 아닌 위장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매입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물품 매입시 매입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입고되는 꽈배기 등의 계량을 확인하여 계량확인서를 발급하였으며, 또 하차하는 현장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운전기사의 신분증 및 확인서를 수취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대금은 구리전용스크랩계좌를 통하여 지급하고 있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들은 모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은 실제 거래의 근거로 계량확인서, 물품 상하차 촬영 동영상 등을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조사기간 동안 해당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청구법인이 폐동을 매입하였다고 신고한 개인수집원들에게 거래사실확인서를 발송한 결과 상당수의 개인들이 거래사실이 없다고 회신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실제 구리스크랩의 거래흐름과 세금계산서의 거래흐름을 일치시키기 위한 도관업체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고발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조세범처벌법」위반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곧 과세처분이 부당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실제 매입 없이 매출이 발생할 수 없는 이 건의 매출ㆍ매입 거래 모두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매입처와 개인수집원으로부터 구리스크랩을 매입하여 쟁점매출처에 공급한 것이 모두 정상거래이므로 이를 가공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와의 매입거래에 있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의 2퍼센트를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하 “세금계산서 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하 “스크랩등”이라 한다)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이하 “스크랩등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이하 “스크랩등거래계좌”라 한다)를 개설하여야 한다.

2.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

3.「관세법」 제8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관세ㆍ통계통 합품목분류표」 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②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부가가치세법」제31조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

1. 스크랩등의 가액

2.「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가가치세액”이라 한다)

④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⑤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에게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8조에도 불구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받은 경우에는 해당 스크랩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에게 제품가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징수한다.

⑦ 관할 세무서장은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스크랩등사업자가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⑧ 제3항에 따라 공급받은 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스크랩등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다.

⑨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 중 스크랩등의 매출액이 스크랩등의 매입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에는 환급을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체납이나 포탈 등의 우려가 적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⑩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제3항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8항에 따라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한 후의 부가가치세액을 매 분기가 끝나는 날의 다음 달 25일까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⑪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 대상 스크랩등사업자의 범위, 스크랩등거래계좌 입금 방법,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처리, 스크랩등 품목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관리 등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의 매입자 납부제도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3(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① 법 제106조의9 제1항에 따른 스크랩등거래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

1.「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 가운데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일 것

2. 개설되는 계좌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상호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스크랩등거래계좌”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

④ 법 제106조의9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입금된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⑪ 법 제106조의9 제9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스크랩등사업자, 스크랩등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국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3.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결손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4. 해당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1년간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스크랩등의 거래를 한 사실이 없을 것

5. 그 밖에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설립 당시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2) 우리 원은 청구법인의 당초 심판청구(조심 2017중4469)에 대하여 2018.1.30.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주문 및 판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조사청이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하여 실시한 재조사 종결보고서(2018년 3월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당초 조사종결보고서(2017년 6월경)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매출ㆍ매입 세금계산서)내용 등은 아래 <표3>과 같다.

 

(나) 조사청이 2018.2.26. ○○○에 방문하여 직접 확인한 결과, 청구법인 상호의 간판이 있고 사무실, 지게차, 화물차, 계근설비, 가공설비 등이 갖추어져 있었으며, 소량의 구리스크랩이 야적되어 있었다.

 

(다) 조사청은 구리스크랩 A동이 폐동케이블에서 발생하고 폐동케이블은 OOO 등에서 수의계약을 통하여 일괄 매각하고 있어 일반 개인들이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이 아닌 것으로 보았다.

 

(라) 조사청에서 쟁점매입처 중 ○○○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은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없이 매출만 OOO원을 신고하였고, 대표자 ○○○은 거래처(무자료 매출자와 매입자인 청구법인 등) 양자 간의 거래가 성립되면 무자료 매출처가 청구법인 등에게 구리스크랩을 직접 배송하게 되고 자신은 ○○○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발급하였으며, 구리전용계좌에 거래대금이 입금된 후 현금으로 인출하여 무자료 매출처에게 전달하였으나 동 매출자는 누구인지 밝힐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청은 ○○○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였다.

 

(마) 조사청이 2016년 6월경 쟁점매입처 중 ○○○의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폐동운반용 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할 정도로 진입도로가 협소하고 야적장에는 구리스크랩이 아닌 각종 폐기물만이 방치되어 있어 정상적인 구리스크랩 사업장으로 볼 수 없으며, OOO 대표자 ○○○와 OOO 대표자 ○○○의 과거 이력, 자금 능력 등을 볼 때, 청구법인과의 거래물량 정도의 구리스크랩을 매입하여 판매할 능력이 없고, 조사청이 구리전용계좌의 자금흐름을 검토한 결과 매출처에서 입금된 금액이 ○○○ 및 ○○○ 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의 발행 당일 또는 발행일부터 2 ~ 3일 내에 은행 창구 또는 현금 인출기에서 현금으로 출금된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청은 ○○○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바) 조사청에서 쟁점매입처 중 ○○○에 대해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은 매입 없이 매출 세금계산서만 발급한 업체로 매입한 실제 거래처를 밝히지 못하고 매출처에서 대금을 수취한 뒤 당일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다. 이에 따라 조사청은 ○○○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조사청의 쟁점매출처 및 매출 상당액에 대한 소명요구에 대하여 개인수집원으로부터 매입하여 매출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인별 거래일자, 거래량 및 거래금액 등이 기재된 노트만을 제시할 뿐, 매출 물량의 구리스크랩 매입에 대한 예금계좌 거래내역, 계량표, 사진 등을 제시하지 않았다.

 

(아) 조사청은 당초 조사시 청구법인에게 구리스크랩을 판매한 개인수집원(○○○ 외 219명)에게 거래사실확인서를 발송하였으나, 150여명만이 회신하였고 이들은 청구법인을 알지 못하고 거래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할 뿐, 추가 증빙(계좌 거래내역, 계량표, 사진 등)은 제시하지 않았다.

 

(자) 조사청은 청구법인이 구리스크랩 거래의 세금계산서 양성화 과정에서 도관업체 역할을 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 청구법인은 우리 원에 당초 심판청구(2017.9.25.)시 쟁점매입처 및 쟁점매출처와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수수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과 일치하는 구리스크랩 전용계좌의 입ㆍ출금 거래내역(5매), 청구법인의 매출ㆍ매입단계에서 계근한 구리스크랩 계량확인(증명)서, 각 거래별 인수(인도)자가 자필 서명한 거래명세서, 쟁점매입처 현장사진과 거래일자별로 운송차량 동스크랩 상ㆍ하차 작업사진 및 영상이 보관되어 있는 이동저장매체(USB), 구리스크랩 운송기사의 거래사실확인서 및 신분증 사본, 고철 개인수집원(○○○ 외 219명)과 거래 시 인별 거래일자, 물량 및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ㆍ보관한 원시 노트 사본 등을 제시하였고, 제출된 현장사진에는 청구법인의 관리이사 ○○○이 쟁점거래처 관계자와 함께 각 상호가 있는 사업장 앞에서 함께 촬영(○○○은 관계자만 촬영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청구법인은 이 건 청구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추가로 제시하였다.

 

(가) 쟁점매출처 중 ㈜○○○에 대한 조사청의 2016년 법인세 세무조사결과 통지내용(국제거래조사과-2159, 2018.7.19.)을 보면, 소모품비 과대 계상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하여만 경정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법인이 ㈜○○○에 발행한 매출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언급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조세범처벌법」등 위반으로 ○○○에 고발하였으나, 동 검찰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불기소이유통지(OOO, 2018.6.11.)]하였다.

 

(6) 조사청은 2019.2.26.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우리 원의 재조사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당초 조사시점(2017년 3월)과 재조사시점(2018년 3월)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청구법인의 별다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당초 세무조사 내용과 다른 점은 없다고 진술하였고,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와의 거래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며 OOO 사업자의 신분확인을 위해 받은 사업자등록증, 명함,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와 OOO 사업자의 신분확인을 위해 받은 주민등록증 사본,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자동차등록증(6.5톤 트럭) 등을 추가로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매입처, 개인수집원으로부터 매입거래와 쟁점매출처에 대한 매출거래 전부를 가공으로 판단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등을 근거로 조사청에서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매출처와의 거래가 가공으로 확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 운송사실확인서, 이동저장매체(USB)에 저장된 구리계량 사진 및 영상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실제 구리를 거래한 정황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처와의 거래는 실물 없는 가공거래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조사청의 ○○○에 대한 당초 조사내용에 따르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매입 없이 매출만 OOO원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었고, ○○○은 사업자가 고가의 구리스크랩을 매입하여 판매할 자금이 없고 매입처를 밝히는 것을 거부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은 매입 없이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실제 매입처를 밝히지 못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된 점, 청구법인은 개인수집원들에 대한 구리스크랩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할 뿐 추가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정상거래라고 보기도 어려워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등 참조). 다만, 동스크랩과 같은 폐자원의 경우, 그 유통구조 및 거래의 특성상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상대방이 위장사업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그 상대방이 거래적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관계에 비추어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그 상대방이 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9.30. 선고, 97누7660 판결 등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위에서 제시한 증빙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과 개인수집원들 및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위장거래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동저장매체에 쟁점매입처와의 거래개시 시점에 쟁점매입처를 방문하여 사업장에서 대표자와 촬영한 사진이 보관되어 있는 점, 쟁점매입처 중 ○○○, OOO 대표자의 신분확인을 위해 받은 서류(사업자등록증ㆍ명함ㆍ주민등록증 사본ㆍ사업장임대차계약서 등)를 제출한 점, 쟁점매입처와의 거래내역 전부에 대해 계량확인서, 거래사실확인서를 보관하여 일자별로 구입품목, 구입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고, 구리스크랩을 운송한 운송기사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운송사실을 확인받는 등 매입처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가가치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해 스크랩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가 2014.1.1.부터 시행되고 있고, 청구법인도 매입대금을 매입처에 직접 송금하지 아니하고 국세청에서 지정한 신한은행 구리계좌를 개설하여 공급대가를 지정계좌에 입금함으로써 관련 부가가치세도 납부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쟁점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1-08-19 17:33:44


[ 요 지 ]
근린생활시설 및 다중주택으로 신축된 건물을 원룸 형태로 개조하여 주택으로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합계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중주택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근린생활시설의 양도는 상시 주거용 임대인지 일시적, 잠정적 임대인지에 따라 해당 건물의 양도시 과면세가 달라짐
[답변내용]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신축한 건물을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물 전체를 원룸 형태로 개조하여 주택으로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거전용면적의 합계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단독주택(다중주택)의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근린생활시설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근린생활시설의 양도는 같은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다만, 해당 건물이 양도되기 전까지 일시적, 잠정적으로 임대하여 같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근린생활시설의 임대가 일시적, 잠정적인 임대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PP건축(이하 “신청인”)은 2017.2월 주택신축판매업을 업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린생활시설 및 다중주택(이하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2017.9월 완공하였음

 ○ 신청인은 당초 쟁점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건축허가 받으려고 하였으나, 주차장 면적이 부족하여 건물 일부를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로 변경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 신축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ㆍ싱크대 배관을 시공하고, 근린생활시설로 준공검사를 받은 후 원룸 형태로 각 호별 독립된 주거환경(출입문, 보일러, 도시가스, 전기, 수도, 싱크대, 욕실 등)을 설치함

면적(㎡) 등기부등본상 용도 실제 용도 비고
1층 40.19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계단실 주택(1호) 임대
1층 27.64 주차장 주차장  
2층 85.83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주택(1호˜4호) 임대
3층 85.83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주택(1호˜4호) 임대
4층 85.83 제2종근린생활시설(사무소) 주택(1호˜4호) 임대
5층 62.09 단독주택(다중주택) 주택(1호˜4호) 임대
6층 66.89 단독주택(다중주택) 주택(1호˜2호) 임대
옥탑 10.64 계단실 계단실  

   *신청인은 5,6층 다중주택 전용면적의 전체합계가 85㎡ 이하임을 전제로 질의함

 ○ 신청인은 쟁점건물 준공 후 양도 전까지 임대*를 주고 있으며 임차인들이 전부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어 각 호별 전입신고가 이루어진 상태임(전체 19세대)

   *주택임대업등록이나 사업자등록상 업종 추가(정정)는 하지 아니함

 ○ 신청인은 2017.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건물 신축비용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부동산임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매출로 신고하였다가

  - 2018.2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전액 불공제하고 임대용역의 공급을 면세매출로 하는 수정신고*를 함

   * 2018.2월 관할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에 따른 수정신고임

 ○ 신청인은 2018.4.14. 쟁점건물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잔금지급 2018.5.21), 현 임대차계약을 매수인이 포괄승계 하는 것으로 약정함

 

2. 질의내용

 ○ 근린생활시설 및 다중주택으로 신축된 건물을 원룸 형태로 개조하여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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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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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개정 2018. 12. 31.>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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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40914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2021상,395]

판시사항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정한 ‘국민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 및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위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건축물이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이하 ‘면세조항’이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 제1호, 제51조의2 제3항,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3호, 제1호, 제1호의2,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4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 (나)목 등의 문언·내용과 체계, 위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위 면세조항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 위 면세조항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위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제1항, 제96조 제1항, 제97조의6 제1항, 제99조의2 제1항, 제106조 제1항 제4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1조의2 제3항, 제95조 제2항, 제96조 제2항 제2호, 제97조의6 제2항 제1호, 제99조의2 제1항 제9호, 제106조 제4항 제1호,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1380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1호의2(현행 제2조 제4호 참조), 제3호(현행 제2조 제5호 참조),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2744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4호(현행 제4조 제4호 참조),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 제14호 (나)목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021-08-19 17:40:52


강서구기장대리,강서구세무사사무실,화곡동세무회계사무소

 

국민주택건설용역,설계용역,리모델링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 요건 비고
  공급받는자 제한없슴  
1 공급하는자 직도급,하도급,재하도급 무관  
  건설산업기본법등에 따라 등록(면허취득)을 한 자 등록의무없는 경미한 공사는 과세
  해당면허에 해당하는 공사에 한함 창호 면허로 신발장등 가구 설치는 과세
  부수재화용역에도 적용 준공후또는 별도계약의 발코니확장,샤시공사는 과세
  일괄계약에 의한 철거용역과 폐기물처리용역 철거용역-면세/ 폐기물처리용역은 과세
  겸업사업자(제조,공사) 독립된 별도의 사업부-면세가능(법규부가2011-314,2011)
  기반시설공사,택지조성공사 ?
과세 도,소매업자가 국민주택건설업자에 공급하는 재화  
건설용역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
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설계용역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설계용역중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용역은 과세  
3 리모델링 국민주택 리모델링 건설용역,설계용역(130%초과하는 경우 제외)
* 국민주택 전용면적85제곱미터이하,수도권을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
다가구 주택은 각호별로, 다중주택은 전체면적으로 판단  

강서구기장대리,강서구세무사사무실,화곡동세무회계사무소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10. 1. 1. 개정)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2021. 2. 17.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2018. 2. 13.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2011. 1. 17. 개정 ;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시행령 부칙)

 

[ 제 목 ]재소비46015-103 , 2002.04.16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 요 지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함

[ 회 신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임

 

1.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등록이 면제된 자(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을 재공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법규
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5천만원 미만인 건설공사는 등록을 하지 않고도 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나.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쟁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자”의 범위에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등록이 면제된 자도 포함되는지가 의문임

4. 의견
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5천만원 미만의 건설용역에 대해서 등록을 하지 않고도 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영세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나.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 규모 미만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한 것도 서민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입법취지라고 보여지므로
다.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등록이 면제된 자가 공급하는 5천만원 미만의 국민주택규모 미만의 건설용역은 무면허자가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할 것임


#국민주택 건설용역 부가세 면세 #리모델링건설 부가가치세 면세 #설계용역 부가세 면세 #주택신축판매업 부가가치세 면세

2021-09-30 16:50:40


 

【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776, 2021.06.10(심판원에서 포괄양수도를 인정한 사례)

【제목】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중주택을 신축한 후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추가하여 일시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 임대사업 예정자에게 사업을 포괄양도하는 경우 해당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영위한 것인지의 여부는 거래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질의】

(사실관계)

o 양도인은 ’20.4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후 ○ ○ 시 △△구 △△동 소재 다중주택(이하 “쟁점건물”)을 ’20.9월 준공하였고

- ’20.10월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업종 추가한 후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21.4월 양수인과 사업의 포괄적 양도조건으로 매매계약(이하 “본건거래”)을 체결함.

 

o 양수인(신청인)은 쟁점건물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이며

- 쟁점건물은 다중주택(단독주택)으로서 각 호실별 구분등기가 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물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양도하였음.

 

(질의요지)

o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다중주택을 신축한 후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업종 추가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다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할 예정인 양수인에게 사업을 포괄양도 하는 경우

- 해당 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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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조심2019서3671, 2020.03.05

【제목】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취득하고 2년 이상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후, 부동산임대사업자인 매수인에게「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쟁점건물을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임대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인용)

 

【주문】

○○○세무서장이 2019.7.1. 청구인들에게 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1.6.8. ○○○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약정하면서, ○○○은 위 토지를 출자하고 ○○○은 건축비를 공동으로 부담하며, 수익분배비율은 OOO 50%, ○○○은 각각 25%로 하는 건물신축 동업 및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1.11.14. ○○○세무서에 상호를 OOO, 업태를 부동산업 및 임대업으로, 종목을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2.4.23.OOO 건물 970.08㎡(지하1층 ~ 지상8층 근린생활시설,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12.5.3. 쟁점건물에 대하여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각각 1/2지분)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4.11.17. 쟁점건물을 매수자인 ○○○에게「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12.30. 쟁점건물을 ○○○에게 양도OOO한 후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양수도로 보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라.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19.7.1. 청구인들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9.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건물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들이 양도당시인 2014.11.17.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OOO 사업장 전체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청구인들의 종전 사업과 동일하게 쟁점건물에 대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어 포괄적인 사업양수도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사업장 전체를 양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하면서 일부 재고자산만을 판매한 것으로 봄은 잘못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는 실제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지가 쟁점이지, 어느 특정한 업종(부동산매매업 등)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사업양수도 규정을 적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매매업을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매매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면 부동산매매업이라 하여「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수도 규정의 적용을 제한할 수 없다.

 

또한,「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를 판단하는 기준은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 중 ○○○가 과거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다(2010년 10월 1회) 하여, 쟁점건물에서 공동임대사업을 한 것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 주장은 합리적이지 않다.

 

청구인들은 사업자등록 신규 신청시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뿐만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을 사업자등록증상에 사업의 종류로 등록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만을 등록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고, 실질적인 사업의 운영은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만을 영위하였고 이와 관련한 사실을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들은 2011.6.20. 사업자등록을 신규로 하고, 2012.5.3. 쟁점건물을 준공한 후 2014.12.30. 쟁점건물을 양도할 때까지 오로지 쟁점건물 1채만 신축하여 건물 전체를 장기간(2년 8개월) 임대하다가 쟁점건물 전체를 양도하였는데도 부동산 매매업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쟁점건물이 분양되지 아니하여 일시적이고 잠정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쟁점건물은 8층 전체를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아 신축한 후 음식점 및 소매점과 고시원(원룸임대주택)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한 것으로, 처음부터 나누어서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된 건물과는 다른 건물로서, 분양이 되지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였다는 처분청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청구인들이 처음부터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이었다면 건물신축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모두 공제하였을 것이나, 준공 후 주거용 임대사업으로 사용할 것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신고하였고, 매매업이라면 쟁점건물을 신축 중인 상태에서나 준공 즉시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하여야 하나, 준공 후 2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급매”로 표기하여 매각을 추진한 사실만 보아도 청구인들은 처음부터 신축판매가 아닌 임대용으로 쟁점건물을 사용할 목적이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2) 쟁점건물 중 고시원은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주택임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차인이 실제로 당해 건물을 사용하는 용도를 기준으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 또는 공부상의 용도인 고시원으로 사용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상의 용도구분이나 임대차계약서 등에 기재된 목적물의 용도와 임차인이 실제로 사용한 용도가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쟁점건물의 고시원은 1실의 크기가 평균 8평으로 각 호실에 화장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가구(옷장), 책상, 인덕션 등을 갖추고 있어 취사 및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평균 보증금이 OOO원으로 미혼인 직장인 등이 주로 임차하고 임대차계약서나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도 실제 이용 상태를 “주거용”이라고 표기하고 있다.

 

청구인들의 쟁점건물 양도 당시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된 21개 호실 중에서 19개 호실의 세입자가 주민등록을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당수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도 확인되는 등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신축할 당시 건축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서 건물 연면적(966.96㎡)에서 고시원으로 허가받은 면적(653.76㎡)에 대해서는 주택임대로 사용할 예정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였고, 쟁점건물의 완공 후에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공부상 고시원에 대해서는 상시주거용 주택임대로 보아 면세수입으로 신고하였다.

 

따라서 비록 고시원으로 허가 받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상시주거용으로 임대(주택임대)하다가 양도하였으므로「부가가치세법」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인데도 실제 사용용도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가 아닌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들 중 ○○○는 과거 쟁점건물 인근에서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이력이 있는 사업자이고, 청구인들이 체결한 동업계약서에서 사업목적을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관할구청에 근린생활시설(일반 음식점 및 고시원 등)로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았고, 사업자등록 신청시에도 비주거용 건물개발 공급업(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 신청 및 등록을 하였다.

 

또한, 청구인들이 작성한 건물신축 동업 및 투자계약서에서 건물이 신축된 후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제3자에게 처분되거나, 상호간의 합의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생기는 수익은 본 계약에 따른 지분의 비율로 상호 배분한다고 되어 있는 등 처음부터 동업계약의 사업목적이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청구인들은 2014.2.28. 비주거용 부동산임대 종목을 추가한 이후 쟁점건물을 재고자산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재분류하지 않음은 물론 2014.12.30. 쟁점건물의 양도금액을 분양수입금액(재고자산 판매)으로 계상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무단용도 변경하여 임대기간 중에 유튜브를 통하여 판매를 위한 방송광고를 해왔을 뿐 아니라, 청구인들이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첨부한 성실신고확인서의 특이사항에 ‘신축판매업으로 시작하였으나, 경기 불황으로 임시로 임대사업 중’이라고 기술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당초부터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후 일시ㆍ잠정적으로 임대하다 매각하여 쟁점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건물 중 고시원은 주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들은 동업계약서에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으로 사업목적을 분명하게 명시함은 물론, 건물신축 동업 및 투자계약서에 제3자 등에게 처분된 수익은 계약에 따른 지분의 비율로 상호 배분 하도록 약정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첨부된 ‘성실신고 확인서의 특이사항 기술서’에 신축판매업으로 시작하였으나, 경기 불황으로 임시로 임대사업 중이라고 기술하여 청구인 스스로 사업내용이 주택임대가 아닌 부동산 매매업임을 표방하였다.

 

청구인들은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사업자등록을 한 상태에서 주택임대업에 관한 종목 정정을 추가로 한 사실이 없고, 쟁점건물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이 아니라, 고시원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한 것으로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주택이 아닌 고시원으로 부동산 매매업에 부수하여 임대용역을 일시ㆍ잠정적으로 제공하고 매각한 것으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쟁점건물 양도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건물의 양도는「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아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쟁점건물 중 고시원은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0.11.16. ○○○ 토지(182.17㎡)상에 건물신축허가(연면적 970.08㎡, 용도 : 근린생활시설)를 ○○○장으로부터 받았다.

 

(나) 청구인들은 2011.6.8. ○○○에 건물을 신축하기로 약정하면서, 청구인들 중 ○○○은 본인소유 토지를 출자하고 ○○○은 건축비를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수익분배비율은 OOO 50%, ○○○은 각각 25%로 하는 건물신축 동업 및 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1.11.14. ○○○세무서에 상호를 OOO, 업태를 부동산업 및 임대업, 종목을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4.2.28. 종목에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추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2012.4.23.OOO 건물 970.08㎡(지하1층 ~ 지상8층 근린생활시설)를 신축한 후, 2012.5.3. 쟁점건물에 대하여 ○○○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각각 1/2지분)를 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2011년 제2기 및 2012년 제1기 건물신축공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시원을 상시주거용 원룸으로 임대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전체면적(966.96㎡)에서 원룸임대 사용예정면적(653.76㎡)을 안분하여 불공제 하였고, 매출은 상가 및 원룸 임대수입만 있어 모두 부동산 임대업(업종코드 701201)으로 신고하였다.

 

(바)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임대한 내역과 세입자의 주민등록전입 현황은 아래와 같다.

 

(사) 청구인들은 2014.11.17. 쟁점건물의 매수자인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쟁점건물을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작성하였는바 관련 특약사항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아) 청구인들의 세무대리인은 2020.2.6. 개최된 우리 원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처분청 담당자도 출석)하여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취득한 후 2년 6개월 동안 임대업에 사용하였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양수인과 포괄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쟁점건물에 설정된 대출금, 임대차관계, 청소용역 관리인 등 모든 권리ㆍ의무 및 인적ㆍ물적 설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라는 취지로 의견을 진술하였다.

 

(자)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준공하고 2년이 지난 2014년 2월경 쟁점건물을 매각하고자 유튜브에 광고를 한 사실이 나타난다.

 

(차)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에 대하여 임대사업을 개시한 후부터 쟁점건물을 재고자산으로 장부상에 기장하였고, 쟁점건물을 양도한 후 상품판매금액으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사업소득)를 신고하였으며,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첨부한 성실신고확인서의 특이사항에 ‘신축판매업으로 시작하였으나, 경기 불황으로 임시로 임대사업 중’이라고 기술하였다.

 

(카) 청구인들 중 ○○○는 2010.10.25. ○○○과 ○○○에 소재하는 건물을 신축ㆍ판매한 이력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 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대법원 2006두17895, 2008.12.24. 판결)인바,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을 취득하고 2년 이상을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후, 부동산임대사업자인 ○○○(매수인)에게「부가가치세법」상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쟁점건물을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동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으로 대출금과 임대차내용의 승계를 포함하여 “포괄양수도 계약”인 점을 명시하고 있는 점, 이에 따라 쟁점건물 양수인이 금융기관 대출금ㆍ 종전 임대차계약 및 청소용역 관리인 등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였다고 청구인들이 소명한 점, 청구인들이 2014.12.31. 폐업신고를 하면서 그 사유를 “양도ㆍ양수 폐업”으로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은 임대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의하여 양도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들 중 ○○○가 과거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들이 쟁점건물을 매각하고자 광고한 점 등을 사유로 쟁점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이라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당시를 기준으로 판정(인적ㆍ물적시설을 포괄승계하여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사업주체만 변경)하여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 중 ○○○가 과거에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신축판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거나 쟁점건물의 매각을 위하여 과거에 광고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은 이 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를 인정함에 있어 장애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처분청 의견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인용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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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2016중1515, 2016.12.01(과세당국에서 먼저 포괄양수도를 인정한 사례)

【제목】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면서 양도인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모두 승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쟁점거래를 포괄적 사업양수도 거래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경정)

 

【주문】

○○○세무서장이 ○○○ 청구인에게 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의 부과처분 중 초과환급신고가산세 ○○○은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유】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과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포괄적 사업양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도인 ○○○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는데, 사업자등록증상 종목은 건설업, 부동산업으로, 업태는 주택신축판매, 임대로 되어있었다. ○○○의 주업이 건설업(주택신축판매)이었으므로 부동산업(임대)이 부업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청구인의 업종(부동산임대업)과는 다르기 때문에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청구인이 ○○○에게 건물분 부가가치세 ○○○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2) ○○○은 사업자등록 당시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주업종으로 하여 건물을 신축하여 바로 판매하려 하였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일시적으로 임대를 주었고, 그에 따라 부동산임대소득이 발생되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부동산임대업으로 신고한 것이다.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거래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쟁점거래 당시에 ○○○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까지 확인하거나 예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선결정례에서도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부동산임대업자에게 매매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사업양도로 보지 않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양도인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관계된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고 임대보증금을 인수하여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되며,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 제52조 제4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타당하다.

 

(2) ○○○은 ○○○ 건설ㆍ주택신축판매(451102), 부동산ㆍ임대(701201)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 신고폐업 하였으며, 2013년부터 2015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동산ㆍ임대(701201)로 신고하였다. 또한,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쟁점거래를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고정자산을 매각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 부동산임대(701201)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존 임차인 2명에 대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인 사업의 양수도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에 따르면, 양도인 ○○○은 2013.6.25. 주업을 건설업(주택신축판매), 부업을 부동산업(임대)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 폐업하였다. ○○○은 2013년 제2기부터 2015년 제1기까지 업태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 종목은 비주거용건물임대업(점포, 자기땅), 업종코드는 701201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고, 2013년 및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업종을 부동산임대업, 업종코드는 701201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청구인은 ○○○ 부동산업(임대)으로 사업자등록하여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에 매수하면서 특약사항으로 건물 근린상가 부분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은 청구인이 승계하는 것으로 계약하였다.

 

(3)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 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에게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이를 공제대상 매입세액으로 보아 처분청에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하였으며, ○○○은 쟁점거래를 고정자산의 매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않았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그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대법원 1986.1.21. 선고, 85누76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수하면서 양도인 ○○○의 기존 임대차계약을 모두 승계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양도인 ○○○이 사업자등록시 주업을 건설업(주택신축판매)으로 하였지만 계속ㆍ반복적으로 주택을 판매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등록 이후 폐업시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수입만 발생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해서도 재고자산의 양도가 아닌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사업을 양도인 ○○○으로부터 포괄적으로 양수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포괄적 사업양수도 거래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축판매업 포괄양수도 #2년이상 임대한 경우

2021-10-11 14:30:48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13. 6. 7. 개정)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13. 6. 7. 개정)

 

제45조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2013. 6. 28.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종교단체의 경우에는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實費)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21. 2. 17. 개정)

2. 학술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학술 및 기술의 연구와 발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하 “학술등 연구단체”라 한다)가 그 연구와 관련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15. 2. 3. 개정)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지방문화재를 포함하며, 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를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로 한정하되, 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의 경내지(境內地) 및 경내지 안의 건물과 공작물의 임대용역 (2021. 2. 17. 개정)

4. 공익을 목적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를 운영하는 자가 학생이나 근로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음식 및 숙박 용역 (2013. 6. 28. 개정)

5. 「저작권법」 제105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저작권위탁관리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저작권자를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신탁관리 용역 (2013. 6. 28. 개정)

6.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1호 라목 2)에 따른 비영리 교육재단이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 2 제1항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설립ㆍ경영 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학교시설 이용 등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된 용역 (2021. 2. 1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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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인명의로 된 종교시설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UT, 

3-0-1 【납세의무자】 (2019. 12. 23. 제목개정)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로 본다. (2019. 12. 23. 신설)

②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해당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4. 12. 30. 항번개정)

 재화를 수입하는 자는 사업자 해당 여부 또는 사용목적 등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19. 12. 2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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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납세의무자의 범위】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상의 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면세사업자가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③ 청산 중에 있는 내국법인이 「상법」 제229조에 따른 계속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④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 해당 관리단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 또는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예:주차장 관리수입, 건물 개ㆍ보수 수입 등)를 받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⑤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ㆍ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외부인으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인의 이용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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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모래를 판매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여부 사례≫

자기의 농토에서 주로 논농사에 종사하는 농민 김성실은 보유하고 있던 밭(田)을 논(沓)으로 개간하던 중 품질이 좋은 모래를 발견하여 이를 인근의 건설업자에게 1억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 경우 김성실이 판매한 모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모래를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농민의 지위에서 해당 모래를 일시적으로 공급하여 「부가가치세법」 상 납세의무자(사업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없다.

#종교시설 부가가치세

2021-10-11 16:57:34


 

 

대리납부신고서(사업양수자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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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7. 12. 19. 항번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13. 6. 7.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4. 1. 1. 단서신설)

 

제52조 【대리납부】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사업의 양도(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같은 호 본문 및 제31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제4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2018.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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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3 【사업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특례】

① 2014. 1. 1. 이후 2017.12.31.까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더라도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그 양수에 따른 대가를 양도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② 2018. 1. 1. 이후 사업을 양도하는 분부터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납부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자는 사업양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사업양수자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인 경우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④ 사업을 양수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계없이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2017.12.31.까지는 대가를 지급한 달의 말일까지, 2019.12.31. 까지는 대가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법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제2항 및 법 제49조(확정신고와 납부) 제2항을 준용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⑤ 사업양수자가 제4항에 따라 거래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대리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포괄적인 사업양도가 아닌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에 사업양수자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사업포괄양수도 대리납부제도

2021-10-15 14:59:22


 

 

[문서번호]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97(2020.12.18) [세목] 부가
[납세자회신번호] 법령해석과-4187
[제 목]
임차인의 비용으로 건물을 증축하고 증축된 부분의 소유권을 임대인 명의로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요 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증축된 건물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해당 건물 이용가능한 때 건축물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용역에 대하여 월 임대료를 받기로 한 부분은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건물 증축비용은 임대용역의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것으로 보아 예정 또는 확정신고기간 종료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답변내용]
임차인이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 증축비를 부담하고 증축된 건물 소유권을 임대인 명의로 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증축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 건물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임대인이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현금으로 지급받는 증축 건물에 대한 월 임대료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따라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증축된 건물을 이전받는 것은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대가를 선불로 받는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

 


#임차인이 증축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2021-10-19 15:46:35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2013. 6. 7. 개정)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2014. 1. 1. 개정)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2013. 6. 7. 개정)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13. 6. 7. 개정)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의 수입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013. 6. 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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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013. 6. 7. 개정)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013. 6. 7. 개정)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에는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019. 12. 31. 개정)

3. (삭제, 2014. 1. 1.)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2013. 6. 7. 개정)

5.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2013. 6. 7. 개정)

6.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2013. 6. 7. 개정)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2013. 6. 7. 개정)

8.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제5조 제1항에 따른 과세기간의 기산일을 말한다)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제외한다. (2017. 12. 19. 개정)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3. 6. 7.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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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1.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의 수령명세서(정보처리시스템으로 처리된 전산매체를 포함하며, 이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라 한다)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2013. 6. 28. 개정)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3에 따라 경정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이 경정하는 경우 (2013. 6. 28. 개정)

3.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 4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는 경우 (2013. 6. 28. 개정)

4.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로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013. 6. 28. 개정)

5. 법 제57조에 따른 경정을 하는 경우 사업자가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제102조에 따른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해당 경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2013. 6.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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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1. 제11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 제11조 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발급일까지의 거래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 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발급받은 경우 (2013. 6. 28. 개정)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013. 6. 28. 개정)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2016. 2. 17. 개정)

4. 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전송되지 아니하였으나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013. 6. 28. 개정)

5.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 (2016. 2. 17. 개정)

6.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사업장이 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총괄하여 납부하거나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장인 경우로서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사업자가 법 제48조제49조 또는 제66조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2021. 2. 17. 개정)

영 75조 6호의 개정규정은 2021. 7. 1. 부터 시행함. (영 부칙(2021. 2. 17.) 1조 1호)

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9. 2. 12. 신설)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 같은 영 제25조의 3에 따른 경정 청구서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2019. 2. 12. 신설)

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2019. 2. 12. 신설)

8.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2019. 2. 12. 신설)

9.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제49조 또는 제66조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2021. 2. 17. 개정)

영 75조 9호의 개정규정은 2021. 7. 1. 부터 시행함. (영 부칙(2021. 2. 17.) 1조 1호)

10.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제49조 또는 제66조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2021. 2. 17. 개정)

영 75조 10호의 개정규정은 2021. 7. 1. 부터 시행함. (영 부칙(2021. 2. 17.) 1조 1호)

11.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수탁자가 위탁자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법 제48조제49조 또는 제66조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2021. 2. 17. 신설)

영 75조 11호의 개정규정은 2022. 1. 1. 부터 시행함. (영 부칙(2021. 2. 17.) 1조 2호)

12. 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위탁자가 수탁자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으려는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법 제48조제49조 또는 제66조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2021. 2. 17. 신설)

영 75조 12호의 개정규정은 2022. 1. 1. 부터 시행함. (영 부칙(2021. 2. 17.) 1조 2호)


#매입세액공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발행시기후세금계산서 수취

2021-11-10 10:23:27


[ 제 목 ]부가가치세과-117 , 2009.01.08
부동산임대업자가 양수인에게 임차인 일부를 승계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 요 지 ]
부동산임대업자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임차인 일부를 양수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부동산임대업자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임차인 일부를 양수인에게 승계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본인은 6층 상가건물을 매입하여 다년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음.

- 상가건물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에게 2~5층을 사용하는 임차인만 승계시키고 나머지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지만 잔금시까지 다 내보내기로 함.

- 6층 상가건물 매입시 양도인의 차입금도 잔금시 양도인이 상환하기로 함.

(질의사항)

- 위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부임차인을 제외한 사업포괄양수도 여부

2021-11-15 17:25:34


[ 제 목 ]
건물 매각의 경우 공급시기

[ 요 지 ]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임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거래사실 및 계약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임대용 건물을 매매함에 있어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실제 명도하여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실제로 사용·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 공급시기 #건물 양도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잔금일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2021-11-29 16:34:45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에 대하여, 사업양수자의 과세유형 전환시 재고납부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사업포괄양수후 과세유형전환에 대한 재고납부세액

2021-12-16 21:52:25


제64조(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제29조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안분계산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2. 3., 2016. 8. 31., 2019. 2. 12.>

1.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按分)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제28조에 따른 공급시기(중간지급조건부 또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는 최초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물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 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


#토지 건물 안분 #일괄공급 토지 건물 안분

2021-12-27 14:53:34


 
[ 제 목 ]서삼46015-10778 , 2003.05.13
 
포괄적인 사업양도 해당여부

[ 요 지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 회 신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양도ㆍ양수시점 기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고, 양수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토지소유자는 남편명의로 건물은 부인명의로 되어 있는 여관건물을 부인명의로 임대등록을 하고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다른 사업자에게 당해 건물과 토지를 각각 양도하고 당해 양수자는 양도자가 임대를 준 현 임차인에게도 그대로 임대한 경우 포괄적인 사업양도 해당여부?

#기존 임차인과 계약해지 #사업포괄양수도 여부

22.11.24

https://youtu.be/TDx82vjF4l4

2022-01-06 17: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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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사업장외에 신설사업장 설치하면서 기존사업장으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
  사유 법인 개인 검토
1 기존사업장 확장or이전(동일업종) 공제 환급 가능 공제 환급 가능
과세사업 한함/부득이하게 이전 못한 경우
2 기존사업과 관련없는 사업장(타업종) 공제 환급 가능 공제 환급 가능X
겸영은 가능(부가46015-314)
3 본사와 공장
어느쪽이나 공제가능
 
기존공장으로 수취X(부가46015-2349)
    공제가능 공제불능  
  골프회원권,콘도회원권 종업원 복리후생
거래처접대
대표이사와특수관계자사용
 
         

<집행기준>

38-0-3 【2 이상의 사업장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① 법인의 사업장 신설과 관련된 매입세액

1. 사업자가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외의 장소에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발급받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장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신설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이후에도 신설사업장의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3. 신설사업장의 건설이 완료된 경우에도 기존사업장에서 신설사업장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4. 사업장 이전 목적으로 매입한 건물로 이전하지 못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도 해당 건물의 구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② 계약ㆍ발주ㆍ대금결제하는 사업장과 인도받은 사업장이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는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소비하는 공장으로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받은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장 신설에 따른 매입세액

1. 개인사업자가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이전하기 위하여 기존사업장 외의 장소에 건물을 취득하면서 매입세금계산서를 기존사업장 명의로 발급받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장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기존사업장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다른 지역에 기존 사업내용과 관련 없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신설사업장의 설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3. 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장의 업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또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물신축 관련 매입세액을 기존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 요 지 ]법규부가2010-353 생산일자 2010.12.24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상가를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환급)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상가를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공제(환급) 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새로 취득한 상가를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을 한 경우
기존사업장에서 공제(환급)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회계・세무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하 “신청인”이라 함)가 기존사업장을이전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받아 2006년 5월 19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기존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음

 ○ 그런데,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 취득세・등록세 면제 및 장기저리의 중소기업육성자금(70%)의 융자 조건으로 분양을 했으나

  - 회계・세무업의 경우 혜택대상이 아니라는 부산시와 해운대구청의 해석에 의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어

  - 분양회사와 서로 내용증명이 오고 갔으며 장기간의 분쟁 끝에 2010년 11월 30일까지 잔금 납부유예와 연체료의 면제를 합의하였음

 ○ 결국 자금문제와 기존사업장의 임대기간의 불일치로 인하여 사업장을 이전할 수 없어

  - 부득이 하게 신규사업장을 임대하게 되었으며(분양당시 OO시청에서 입주 가능한 업종으로 확인받음)

  - 동 부동산임대사업은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예정임 

  2. 신청내용

 ○ 개인사업자가 기존사업장에서 사업장 이전용 상가취득관련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환급받은 후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을 이전하지 못하고 임대하는 경우

  - 기존사업장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이 정당한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상가 #오피스텔 매입세금계산서 기존사업장에서 환급가능? #타사업장에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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